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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이되는 국세청 권장 절세요령절세 요령절세 효과6억원 범위 내에서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해라. 10년 6억원 한도 내에서 부인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해주면 증여세를 물지 않으면서 나중에 자녀의 상속세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매 10년마다 가능, 증여신고 필수)계부, 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이 공제된다.2014년부터는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10년간 5천만원 한도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매 10년마다 가능, 증여신고 필수) 물려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