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지원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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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19-12-04 14:07쪽지보내기 찜하기(스크랩)
본문
- 지원분야 : 금융
- 소관부처 : 경기도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과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회적경제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 특례보증( 보증한도 기업당 최대 2억원), 융자 및 이자보전 지원
☞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회적경제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 특례보증( 보증한도 기업당 최대 2억원), 융자 및 이자보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회적경제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회적경제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보증규모 : 100억원
ㅇ 지원내용
- 특례보증
ㆍ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구 분 | 보증한도 |
인증사회적기업 | 2억원 이내 |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영리기업) | 2억원 이내 |
협동조합(영리기업) | 2억원 이내 |
마을기업(영리기업) | 2억원 이내 |
ㆍ보증비율 : 100%
- 융자 및 이차보전
ㆍ자금종류(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구 분 | 지 원 범 위 | 비고 |
운전자금 | 소요금액 범위내 |
ㆍ대출기간 :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ㆍ대출금리 : 시중은행금리에서 이차보전율 2.5%를 뺀 금리
ㆍ대출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스템(g-money.gg.go.kr)
-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문의 후 접수(하단의 문의처 참조)
ㆍ(5천만원 초과) 본점 기술평가부
ㆍ(5천만원 이하) 시군 영업점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차계약서, 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담당부서 | 고객지원센터 |
---|---|---|---|
전화번호 | 1577-5900 | 홈페이지URL | https://www.gcgf.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담당부서 | 각 시ㆍ군별 영업점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s://www.gcgf.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577-5900)
지점명 | 주소 |
보증사업부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2~3층 |
기술평가부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2층 |
남부지역본부 |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17 3층 |
북부지역본부 | 의정부시 청사로48번길 7 11층 |
수원지점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4층 401호 |
의정부지점 | 의정부시 청사로48번길 7 3층 |
성남지점 |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53번길 |
첨부파일
- [경기]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지원 신청 공고.hwp (23.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04 14: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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