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19년 4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이자차액보전(일반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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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19-12-04 15:54쪽지보내기 찜하기(스크랩)
본문
- 지원분야 : 금융
- 소관부처 : 인천광역시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30억원 한도 이내(일반기업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업종요건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 업체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ㆍ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ㆍ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ㆍ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ㆍ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ㆍ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 해당업종은 첨부파일 참조
ㅇ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 시 평가표를 통해 심사
※ 우대기업 적용은 기본적으로 증빙서류 유효기간 이내 1회에 한하여 지원
ㆍ 시 8대 전략산업 영위기업, 산업확충기업자금, 창조경제혁신기업자금 등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지원
ㆍ 시 지정 우수기업은 한도 범위 내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지원 가능(`17년 선정부터)
ㆍ 시 재지정 우수기업은 재지정기한 2년 내 잔여한도 범위 및 잔여횟수 내에서 지원 가능(`18년 선정부터)
ㆍ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은 항시 우대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및 목적성 자금은 적용 제외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한
※ 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및 목적성 자금은 적용 제외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적용 제외
- 휴ㆍ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9년에 달라지는 사항
구 분 | 변경내용 |
지원규모 확대 | - 2018년 8,500억원 → 2019년 9,000억원 - 일반기업 지원한도 확대 (3억원 → 5억원) |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기업혜택 강화 | 고성장ㆍ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금리혜택 강화(한국은행 C2자금 연계지원) 등 |
고용창출기업 지원강화 | 한도증액, 기준완화, 대상추가 등을 통해 집중지원 |
수출자금 대상확대 | 간접수출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지원 실시 |
창조경제혁신기업 기준강화 | 우대지원에 걸맞은 성과창출을 위한 지원대상 세분화, 창업사실 추가증빙 등 기준 및 요건 강화 |
재해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신설 | 기존 기금융자를 통한 지원은 유지하고, 추가로 경영안정자금에서도 재해자금 지원 |
장애인기업 우대지원율 상향 | 기존 +0.6% → +0.7% |
우대지원 적용대상 확대 | 시 선정 품질우수제품에 대해서도 우대지원, 우수기업 재선정 기업 지원 |
융자기간 선택폭 확대 | 보증서 담보대출 등으로 수요가 많은 융자기간(1년) 추가 |
ㅇ 횟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시 심사표를 통해 횟수에 대해 심사함
ㆍ FTA인증 수출기업, 8대 전략산업 영위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은 회차 구분 없이 1회에 한해서 우대
ㆍ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기업은 회차 제한 없이 항시 우대
ㆍ 일반자금은 현재 상환중일 경우 현재 기준의 최대한도(5억원) 이내에서 잔여한도 지원
- 재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 조기 상환시(대출금완제 확인서 제출)
- 지원한도는 총매출액(최근결산 재무제표)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창업1년미만의 기업은 최소한도 5천만원으로 지원함
ㅇ 지원한도 및 내역
구 분 | 지원규모 | 지 원 대 상 | 업체당 지원한도 | 지 원 내 역 | 대출기간 | |
일반지원 | 3,000억원 | 일반기업 | 5억원 | 이차보전 (기본지원) | 1,2,3년1) | |
|
첨부파일
- 2019일반기업자금.zip (55.2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04 15: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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