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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이자차액보전(일반기업) 지원)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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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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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19년 4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이자차액보전(일반기업)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19-12-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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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지원분야 : 금융
  • 소관부처 : 인천광역시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30억원 한도 이내(일반기업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업종요건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 업체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ㆍ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ㆍ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ㆍ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ㆍ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ㆍ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 해당업종은 첨부파일 참조

 

ㅇ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 시 평가표를 통해 심사
※ 우대기업 적용은 기본적으로 증빙서류 유효기간 이내 1회에 한하여 지원
ㆍ 시 8대 전략산업 영위기업, 산업확충기업자금, 창조경제혁신기업자금 등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지원
ㆍ 시 지정 우수기업은 한도 범위 내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지원 가능(`17년 선정부터)
ㆍ 시 재지정 우수기업은 재지정기한 2년 내 잔여한도 범위 및 잔여횟수 내에서 지원 가능(`18년 선정부터)
ㆍ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은 항시 우대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및 목적성 자금은 적용 제외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한
※ 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및 목적성 자금은 적용 제외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적용 제외
- 휴ㆍ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9년에 달라지는 사항

 

 

 
 

변경내용

 
 

지원규모 확대

 
 

- 2018 8,500억원  2019 9,000억원

 

일반기업 지원한도 확대 (3억원  5억원)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기업혜택 강화

 
 

고성장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금리혜택 강화(한국은행 C2자금 연계지원

 
 

고용창출기업 지원강화

 
 

한도증액기준완화대상추가 등을 통해 집중지원

 
 

수출자금 대상확대

 
 

간접수출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지원 실시

 
 

창조경제혁신기업 기준강화

 
 

우대지원에 걸맞은 성과창출을 위한 지원대상 세분화창업사실 추가증빙  기준  요건 강화

 
 

재해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신설

 
 

기존 기금융자를 통한 지원은 유지하고추가로 경영안정자금에서도 재해자금 지원

 
 

장애인기업 우대지원율 상향

 
 

기존 +0.6%    +0.7%

 
 

우대지원 적용대상 확대

 
 

 선정 품질우수제품에 대해서도 우대지원우수기업 재선정 기업 지원

 
 

융자기간 선택폭 확대

 
 

보증서 담보대출 등으로 수요가 많은 융자기간(1추가

 

 

ㅇ 횟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시 심사표를 통해 횟수에 대해 심사함
ㆍ FTA인증 수출기업, 8대 전략산업 영위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은 회차 구분 없이 1회에 한해서 우대
ㆍ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기업은 회차 제한 없이 항시 우대
ㆍ 일반자금은 현재 상환중일 경우 현재 기준의 최대한도(5억원) 이내에서 잔여한도 지원
- 재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 조기 상환시(대출금완제 확인서 제출)
- 지원한도는 총매출액(최근결산 재무제표)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창업1년미만의 기업은 최소한도 5천만원으로 지원함

 

ㅇ 지원한도 및 내역

 

 

 
 

지원규모

 
 

   

 
 

업체당

 

지원한도

 
 

   

 
 

대출기간

 
 

일반지원

 
 

3,000억원

 
 

일반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지원)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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