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설자금(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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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19-12-04 14:03쪽지보내기 찜하기(스크랩)
본문
- 지원분야 : 금융
- 소관부처 : 서울특별시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서울시 소재 유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계설비 구입, 사업장 설치 등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금리 2.5%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ㅇ 융자대상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ㆍ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외국인 투자사업, 건설사업, 호텔ㆍ숙박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지원액 : 15,0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2,50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 12,500억원
ㅇ 융자조건
- 금리 2.5%
ㅇ 상세 지원내용
구 분 | 지원액 | 지원대상 | 융자한도, 조건 | |
‘18년 | ‘19년 | |||
시설자금 | 500 | 400 |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등
| - 금리 2.5%, 중기금 조례시행규칙 별표3 - 3(5)년거치 5(10)년 균분상환 등 |
ㅇ 융자금액 범위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ㅇ 신청기간 : 2019. 1. 2.(수) ~ 자금소진시 까지
ㅇ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다운받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하단의 문의처 참조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1577-6119 | 홈페이지URL | http://www.seoulshinbo.c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담당부서 | 사업장 소재 각 영업점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seoulshinbo.c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ㅇ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지점) 현황
자치구 | 영업점 | 위치 | 전화번호 |
마포구, 용산구 | 마포지점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168번지) 6층 애오개역(5호선) 1번출구, 공덕역(5․6호선, 공항철도) 3번출구 | 1577-6119 |
강남구 | 강남지점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5층 503호(삼성동 141 성원빌딩) 선릉역(2호선, 분당선) 8번출구 | |
종로구 | 종로지점 |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9(종로4가 11)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3층 종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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