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19년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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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19-12-04 15:39쪽지보내기 찜하기(스크랩)
본문
- 지원분야 : 기술, 경영
- 소관부처 : 경기도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경기도 소재 중소ㆍ벤처 기업의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애로 해소를 위하여 전문가 무료상담, 기술보호 컨설팅,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ㆍ소송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ㆍ벤처 기업
☞ 기술보호 컨설팅, 소송보험 가입, 지재권 출원비용, 핵심기술의 사전등록비용 등 지원
☞ 경기도 소재 중소ㆍ벤처 기업
☞ 기술보호 컨설팅, 소송보험 가입, 지재권 출원비용, 핵심기술의 사전등록비용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ㆍ벤처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특허공제 가입료 지원 : 기술보증기금 내 특허공제상품 출시 및 부금가입 서비스 개시 후 지원 예정(7~8월 예정)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전문가 상담창구 운영 | 전문가(변호사 또는 변리사) 활용 상시 무료상담 지원 | 무료 |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 컨설팅 후속 미등록 아이디어ㆍ영업비밀의 지재권 출원비용 지원 | 건당 최대 2백만원 |
핵심기술 보유 사실 입증지원 | 기술자료임치 및 영업비밀원본증명 제도를 활용한 핵심기술의 사전등록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1백만원 |
기술보호 교육 | 중소ㆍ벤처기업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ㆍ유용 예방 교육 및 피해사례 공유 | 무료 |
소송보험 가입 지원 | 지식재산권 소송 보험 및 특허공제 가입료 지원* | 기업 당 최대 5백만원 |
소송비용 지원 |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ㆍ소송비용의 일부 지원 | 기업 당 최대 5백만원 |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 | 기술보호 전략수립, 계약서 검토, 계약 입회 등 전문컨설팅 지원 | 기업 당 최대 5백만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pms.gtp.or.kr)
※ 전문가 상담의 경우 전화, 이메일, 현장 신청 가능(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pms.gtp.or.kr)
※ 전문가 상담의 경우 전화, 이메일, 현장 신청 가능(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경기지식재산센터 |
---|---|---|---|
전화번호 | 031-500-3045 | 홈페이지URL | https://www.gtp.or.kr |
담당자명 | 박상민 | ||
담당자 이메일 | smpark@gtp.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경기지식재산센터 |
---|---|---|---|
전화번호 | 031-500-3045 | 홈페이지URL | https://www.gtp.or.kr |
담당자명 | 박상민 | ||
담당자 이메일 | smpark@gtp.or.kr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성과관리시스템(pms.gtp.or.kr) → 지원사업 → 지원사업 공고 참조(
첨부파일
- 2019년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사업 시행 공고.hwp (32.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04 15:39:24
- 세부사업별 신청서.zip (77.2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04 15: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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