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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차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신청자 추가 모집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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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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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9년 4차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신청자 추가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19-12-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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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지원분야 : 창업
  • 소관부처 : 경기도
  • 신청기간 : 임대 완료시까지

 

사업개요

경기 도내 푸드트럭 창업자 및 청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정책의 안정적 정착과 소자본 창업을 위하여 푸드트레일러를 임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도내 푸드트럭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푸드트레일러 1년(장소 사용허가 및 계약기간 연장시 연장가능)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대상 : 경기 도내 푸드트럭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ㅇ 자격조건

- 경기도 내 시ㆍ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추천을 받은 자

- 경기도 내 시ㆍ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였거나, 장소사용 허가 또는 계약이 가능한 자

 

ㅇ 선정기준(1순위 → 2순위)

- 1순위
ㆍ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추천을 받은 자
* 추천이란 : 장소허가 및 계약 해당기관의 임대지원 협조요청 공문 접수 건

- 2순위
ㆍ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였거나, 장소사용 허가 또는 계약이 가능한 자

- 순위내 경쟁시 우선지원 대상
ㆍ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으로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중퇴한 사람을 포함하며,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청소년
4.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ㆍ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ㆍ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는 경우
ㆍ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하고 있지 않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 : 1호(생계급여), 2호(주거급여), 3호(의료급여)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임대대수 : 푸드트레일러 5대

 

ㅇ 임대기간 : 1년(장소 사용허가 및 계약기간 연장시 연장가능)

 

ㅇ 임대차량 : 금강 푸드트레일러(이동음식판매자동차)
- 자동차 제작사에서 가스완성검사까지 완료하여 안전검사를 마친 이동음식판매자동차로 추가적인 구조변경이 필요없는 완성차로 총중량이 650KG이하의 특수차량임

 

ㅇ 임대조건
- 푸드트레일러 사용 임대료 월15만원(연 180만원, 부가세 별도) 연납조건
- 푸트트레일러 임대보증금 : 금1,000만원(이행보증증권 제출로 대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방문 접수
- E-mail : jjlee421@gbsa.or.kr
- 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DB센타 701호, 소상공인지원센터

 

ㅇ 신청 서류 : 영업장소 허가서 및 계약서, 영업신고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담당부서소상공인지원센터
전화번호031-888-5721홈페이지URLhttp://gbs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담당부서소상공인지원센터
전화번호031-888-5721홈페이지URLhttp://gbs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egbiz.or.kr) → 사업신청 → 지원사업신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031-888-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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