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기업ㆍ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사업 안내(영세소상공인노란우산공제가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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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19-12-04 15:32쪽지보내기 찜하기(스크랩)
본문
- 지원분야 : 금융
- 소관부처 : 경기도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경기도 지역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생계위협 요인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 경기도 소재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ㆍ소상공인
☞ 연간 납부부금의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소기업ㆍ소상공인 범위
- 광업ㆍ제조ㆍ건설ㆍ운송업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 대표자
-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 대표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사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생계위협 요인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ㅇ 공제제도 목적
-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사업시 저축을 통해 폐업ㆍ사망ㆍ퇴임ㆍ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ㆍ시행(‘07.9.5 사업개시)
※ 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06.9.27 개정)
ㅇ 제도 운영방식
- 월부금액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공제사유 발생시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 공제사유 : 폐업, 사망, 부상ㆍ질병에 의한 퇴임, 노령(만60세, 10년이상 부금납부)
ㅇ 주요 혜택
- 공제금 지급시 납입부금을 연 복리이율로 적립하여 지급(분기별 기준이율 공시)
ㆍ 폐업, 사망시 : 연 2.4% (‘17년도 1분기 기준)
ㆍ 퇴임, 노령시 : 연 2.1% (‘17년도 1분기 기준)
- 연간 납부부금의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소득구간별)
-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공제금의 압류, 담보, 양도 금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 누적 납입부금액을 한도로 대출 지원(12개월 이상 납부시)
- 상해보험 지원(가입 후 2년간)
ㆍ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3%~100%)발생시 월부금의 최대 150배까지 지급 (보험사와 단체상해보험 계약 체결, 보험료 본 회 부담)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대표번호) 031-259-7800 | 홈페이지URL | http://www.kbiz.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대표번호) 031-259-7800 | 홈페이지URL | http://www.kbiz.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대표번호 : 031-259-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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