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공단 반월공단 전문 산업단지 직거래 플랫폼 -공단넷-
시화공단,반월공단 자원공유 플랫폼 -공단넷-

페이지 로딩중입니다.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 변경 지원사업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부지원사업자금

03347e0e46eac2c5fbd9149925e575ab_1638426099_8764.jpg

경기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 변경 지원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19-12-04 15:05
쪽지보내기 찜하기(스크랩)

본문

  • 지원분야 : 금융, 창업
  • 소관부처 : 경기도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경기 도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청년혁신 창업기업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내 소재하고, 대표자가 만20세 이상~39세 이하 업력 7년 이내인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3억원~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도내기업으로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만20세 이상~39세 이하 업력 7년 이내의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구 분

 
 

지원요건

 
 

지원한도

 
 

Track1

 

(혁신형 창업기업)

 
 

①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등록(출원 포함)된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포함보유기업

 

② 부품ㆍ소재 전문 확인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확인)

 

③ 신기술인증(NE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확인보유기업

 

④ 신제품인증(NEP, 국가기술표준연구원 확인보유기업

 

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신설)

 

⑥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이내정부또는 시·군공공기관대학 등에서 주관한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 단~④의 경우40세 이상 업력 3년 이내의 기업도 지원가능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Track2

 

(벤처형 창업기업)

 
 

①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 : 경기도 내 벤처센터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스타트업캠퍼스창업보육센터 등 공공지원기관입주기업 

 

② 도 주관 창업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기업(신설)

 

③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ㅇ 지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A.01~03

 
 

농업임업  어업

 
 

K.64~66

 
 

금융  보험업

 
 

B.05~08

 
 

광업

 
 

L.68

 
 

부동산업  임대업

 
 

F.41~42

 
 

건설업

 
 

N.74~76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

 
 

G.45~47

 
 

도매  소매업

 
 

P.85

 
 

교육 서비스업

 
 

H.49~52

 
 

운수  창고업

 
 

R.90~91

 
 

예술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I.55~56

 
 

숙박  음식점업

 
 

S.94~96

 
 

협회  단체수리  기타개인서비스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개요
- 지원규모 : 총 1,000억원(기금융자)(2018년 100억원, 2019년 400억원, 500억원 증액분 추후시행)
- 지원기간 : 2018.10.15.(월) ~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기존한도와 합산)
- 대출기간 : 5년(2년거치 3년균분상환)
- 담    보 : 재단보증서
- 대출기관 : 농협은행, 신한은행
- 대출금리 : 1%(고정)

 

ㅇ 자금평가 및 한도사정
- 평가방법 및 한도사정 : 경기신보 특례보증 연계에 따른 평가 생략

 

ㅇ 특례 보증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1억원 중)
- 보증기간 :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보증비율 : 90%(단, 보증금액 20백만원이하의 경우 100%)
- 보증료율 : 연 0.7%(고정) ※ 기준 보증료율 1.0% 

지원절차

 

자금조성

 
 

 
 

신청접수지원결정보증

 
 

 
 

 

 
 

경기도

 
 

 

 
 

농협신한은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유선 문의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설문조사

나에게 주로 필요한 정보는?

접속자집계

오늘
13,519
어제
14,671
최대
15,347
전체
4,215,560

(주)웨이투원  |  대표자 : 석성국  |  사업자등록번호 : 134-86-57703  |  E-mail : way21@way21.co.kr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5 대륭테크노타운20차 1618호  |  TEL : 1688-6338, 02-866-6344  |  FAX : 070-7016-2349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11-서울구로-0444호
그누보드5
Copyright © gongda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