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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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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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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19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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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19-12-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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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지원분야 : 기술, 수출, 경영
  • 소관부처 : 서울특별시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컨설팅, 경고장 및 정보제공 작성, 심판소송 대리인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서울시민
 
☞ 상표출원 이의신청, 무효심판, 해외분쟁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서울시민

- 사업 신청 시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

※ 지원 자격은 심판/소송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

ex) A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지만 특허권은 경기도에 적을 두고 있는 대표자 B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B를 기준으로 지원 자격 판단
 
ㅇ 지원제외대상
- 타 기관에서 통일한 사건으로 중복지원을 받은 건(자)
- 기타 사업 목적의 수행에 있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업신청 전 이미 심판/소송을 진행한 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컨설팅 제공
 - 경고장 작성, 정보제공 작성, 심판소송 대리인 비용 지원
 -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용요금 지원
 - 분쟁 조정 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지원


ㅇ 지원규모

 

지원분야

 
 

최대 지원금액

 
 

비고

 
 

상표출원 이의신청,

 

상표등록 불사용취소심판

 
 

최대 150만원 

 
 

 

 
 

무효심판

 
 

최대 350만원 

 
 

 

 
 

특허정정심판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당사자계 심판

 
 

최대 200만원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지원불가

 
 

지식재산권/저작권 가처분?소송

 
 

최대 500만원 

 
 

 

 
 

해외 분쟁

 
 

최대 2,000만원 

 
 

침해사건

 
 

최대 1,000만원 

 
 

침해이외 분쟁

 
 

서울국제중재센터 시설 이용

 
 

최대 115만원 

 
 

 

 
 

경고장/정보제공

 
 

최대 50만원 

 
 

침해자가 복수인 경우 2건까지 지원

 
 

침해물품단속지원

 
 

최대 500만원

 
 

전리평가보고서등 포함

 

- 1기업/1인당 심판/소송(착수비용) 1건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 서울시민 신청 가능

- 1기업/1인당 경고장, 정보제공 2건 : 심판/소송과는 별개

- 총 수임료(부가세 제외) 및 제반비용(관납료, 송당료, 인지대 등)의 90% 한도 내 지원가능 (년간 지원 한도 초과 금지)

지원절차

  

온라인 사업신청

 
 

 
 

컨설팅

 
 

 
 

지원여부결정

 
      
 

 
 

사건진행

 
  

비용신청

 
 

 
 

비용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지식재산센터(ipseoul.kr) → 온라인 접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서울산업진흥원담당부서서울지식재산센터
전화번호02-2222-3857홈페이지URLhttp://www.sba.seoul.kr/
담당자명권성무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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