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19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19-12-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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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서울시민
☞ 상표출원 이의신청, 무효심판, 해외분쟁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서울시민
- 사업 신청 시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
※ 지원 자격은 심판/소송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
ex) A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지만 특허권은 경기도에 적을 두고 있는 대표자 B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B를 기준으로 지원 자격 판단
ㅇ 지원제외대상
- 타 기관에서 통일한 사건으로 중복지원을 받은 건(자)
- 기타 사업 목적의 수행에 있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업신청 전 이미 심판/소송을 진행한 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컨설팅 제공
- 경고장 작성, 정보제공 작성, 심판소송 대리인 비용 지원
-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용요금 지원
- 분쟁 조정 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지원
ㅇ 지원규모
지원분야 | 최대 지원금액 | 비고 |
상표출원 이의신청, 상표등록 불사용취소심판 | 최대 150만원 / 건 |
|
무효심판 | 최대 350만원 / 건 |
|
특허정정심판 및 특허법/ 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당사자계 심판 | 최대 200만원 / 건 |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지원불가 |
지식재산권/저작권 가처분?소송 | 최대 500만원 / 건 |
|
해외 분쟁 | 최대 2,000만원 / 건 | 침해사건 |
최대 1,000만원 / 건 | 침해이외 분쟁 | |
서울국제중재센터 시설 이용 | 최대 115만원 / 건 |
|
경고장/정보제공 | 최대 50만원 / 건 | 침해자가 복수인 경우 2건까지 지원 |
침해물품단속지원 | 최대 500만원/ 건 | 전리평가보고서등 포함 |
- 1기업/1인당 심판/소송(착수비용) 1건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 서울시민 신청 가능
- 1기업/1인당 경고장, 정보제공 2건 : 심판/소송과는 별개
- 총 수임료(부가세 제외) 및 제반비용(관납료, 송당료, 인지대 등)의 90% 한도 내 지원가능 (년간 지원 한도 초과 금지)
지원절차
온라인 사업신청 | → | 컨설팅 | → | 지원여부결정 | |
→ | 사건진행 | 비용신청 | → | 비용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서울지식재산센터 |
---|---|---|---|
전화번호 | 02-2222-3857 | 홈페이지URL | http://www.sba.seoul.kr/ |
담당자명 | 권성무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첨부파일
- 사업신청서_2019.hwp (16.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04 14: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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