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19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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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19-12-04 14:45쪽지보내기 찜하기(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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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금융, 수출
- 소관부처 : 서울특별시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업체당 연간 200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단체보험의 경우 전년도 수출실적 3,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 중소기업 Plus 보험ㆍ수출신용보증(매입)의 경우 전년도 수출실적 5,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2019년 4월 ~ 2019년 12월(사업비 소진시까지)
ㅇ 지원예산 : 총 6.5억원
- 단체보험(수출안전망보험 포함) 별도지원(6.5억원중 2억원 지원)
ㅇ 지원내용
- 종목 : 수출보험 3종, 수출신용보증 4종 (※ 세부 보험종목 첨부자료 참조)
- 한도 : 업체당 연간 200만원 한도내 지원
※ 사업개시전 보험(보증)료 발생분에 대하여는 ~‘19.4.30.(화)까지 지원신청시 소급지원
ㅇ 세부 지원종목
- 수출보험(3종) : 수입자로부터의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실 보상
종 목 (수출실적 요건) | 보 상 내 용 |
단기수출보험(1,000만불 이하)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계약 건에 대해,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수출기업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수출 건별 보험가입) |
중소기업 Plus 보험(5,000만불 이하) | 연간 수출거래에 대하여, 위험별 책임금액 이내에서 발생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상 |
단체보험(3,000만불 이하) | 1년간 전체 수출거래에 대하여, 공사가 보험자가 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보험청약자로, 중소기업을 피보험자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상 * ‘18년도 가입기업은 자동갱신(수출실적 3,000만불 초과 기업은 1회에 한해 자동갱신) |
- 수출신용보증(4종) : 수출금융을 이용함에 따라 수출기업이 은행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상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제도
종 목 (수출실적 요건) | 보 상 내 용 |
수출신용보증(선적전)(1,000만불 이하) |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ㆍ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시,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보증 하는 제도 |
수출신용보증(공통) | 수출기업이 외상으로 물품을 수출(선적) 후, 환어음 등 선적서류를 은행에 매각하여 수출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출기업이 은행에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보증 하는 제도 |
- 선적후(1,000만불 이하) | 단기수출보험 가입 필요, 수출통지 필수 ※ 대상거래 결제기간 : 2년 이내 |
- NEGO(1,000만불 이하) | 단기수출보험 가입 불요, 수출통지 생략 ※ 대상거래 결제기간 : 180일 이내 |
- 매입(도입예정)(5,000만불&nb |
첨부파일
- [서울] 2019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공고.hwp (23.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04 14: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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