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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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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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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19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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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19-12-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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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지원분야 : 금융, 수출
  • 소관부처 : 서울특별시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서울특별시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안전망 확보를 위해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업체당 연간 200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 단체보험의 경우 전년도 수출실적 3,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 중소기업 Plus 보험ㆍ수출신용보증(매입)의 경우 전년도 수출실적 5,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2019년 4월 ~ 2019년 12월(사업비 소진시까지)

 

ㅇ 지원예산 : 총 6.5억원
- 단체보험(수출안전망보험 포함) 별도지원(6.5억원중 2억원 지원)

 

ㅇ 지원내용
- 종목 : 수출보험 3종, 수출신용보증 4종 (※ 세부 보험종목 첨부자료 참조)
- 한도 : 업체당 연간 200만원 한도내 지원
※ 사업개시전 보험(보증)료 발생분에 대하여는 ~‘19.4.30.(화)까지 지원신청시 소급지원

 

ㅇ 세부 지원종목
- 수출보험(3종) : 수입자로부터의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실 보상

 

  (수출실적 요건)

 
 

   

 
 

단기수출보험(1,000만불 이하)

 
 

결제기간 2 이내의 수출계약 건에 대해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수출기업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수출 건별 보험가입)

 
 

중소기업 Plus 보험(5,000만불 이하)

 
 

연간 수출거래에 대하여위험별 책임금액 이내에서 발생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상

 
 

단체보험(3,000만불 이하)

 
 

1년간 전체 수출거래에 대하여공사가 보험자가 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보험청약자로중소기업을 피보험자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상

 

18년도 가입기업은 자동갱신(수출실적 3,000만불 초과 기업은 1회에 한해 자동갱신)

 

- 수출신용보증(4종) : 수출금융을 이용함에 따라 수출기업이 은행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상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제도

 

  (수출실적 요건)

 
 

   

 
 

수출신용보증(선적전)(1,000만불 이하)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보증 하는 제도

 
 

수출신용보증(공통)

 
 

수출기업이 외상으로 물품을 수출(선적환어음  선적서류를 은행에 매각하여 수출대금을 지급받았으나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출기업이 은행에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보증 하는 제도

 
 

선적후(1,000만불 이하)

 
 

단기수출보험 가입 필요수출통지 필수

 

 대상거래 결제기간 : 2 이내 

 
 

- NEGO(1,000만불 이하)

 
 

단기수출보험 가입 불요수출통지 생략

 

 대상거래 결제기간 : 180 이내

 
 

매입(도입예정)(5,000만불&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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