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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년 소상공인 폐업ㆍ사업전환 지원사업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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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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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019년 소상공인 폐업ㆍ사업전환 지원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19-12-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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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지원분야 : 경영, 내수, 창업
  • 소관부처 : 인천광역시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관내 경영악화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완화 및 재기지원 도모를 위하여 사업정리 컨설팅 및 사업지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내 사업정리를 검토 중이거나 폐업 후 6개월 이내 소상공인 사업자
 
☞ 컨설팅(사업정리, 재기지원), 사업지원금(점포원상복구 최대 100만원이내, 영업양도광고비 최대 50만원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인천 내 사업정리를 검토 중이거나 폐업 후 6개월 이내 소상공인 사업자

 

ㅇ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매출액 및 종사자수 기준에 둘 다 해당 될 것 

- 매출액 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기준에 해당 될 것
- 종사자수 기준
ㆍ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ㆍ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별표2]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ㅇ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선정 기준
- 폐업전문 컨설턴트 1차컨설팅(사전진단)으로 사업운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하여 계약 만료가 불가피한 소상공인으로 점포의 원상복구 및 철거를 해야 하는 경우
- 사업주의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ㅇ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동일점포 내 이업종 겸업 시 신청대상 업태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 미만인 점포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2018년 타기관(시군․유관기관 등) 유사사업 수혜자
-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별표2]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에 해당하는 업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50개 업체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사업 포기자 발생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임.

 

ㅇ 지원내용
- 컨설팅 분야

 

구분

 
 

지원내용

 
 

사업정리

 
 

사업정리 기본 컨설팅(신고절차 ), 세무채무철거(원상복구), 집기(설비)처리 

 
 

재기지원

 
 

경영안정화취업재창업 

 

- 사업지원금

 

구분

 
 

지원내용

 
 

점포원상복구

 
 

 공급가 기준 최대 100만원이내

 

공급가 100%,   VAT  신청업체 부담

 
 

영업양도광고비

 
 

 공급가 기준 최대 50만원이내

 

공급가 100%,   VAT  신청업체 부담

 

※ 점포원상복구비와 영업양도광고비 합산 100만원 이내 지원

 

ㅇ 지원불가 사항
- 선정 전 점포 원상복구를 미리 진행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서 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점포원상복구 작업 진행
- 선정통보를 받고 2개월 이내에 완료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무효처리하오니, 기간 엄수하여 완료확인서([제4호 서식] 참고) 제출 바랍니다.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컨설턴트 배정

 
      
 

 
 

컨설팅  사업지원금 신청

 
 

 
 

컨설팅 완료보고

 
 

 
 

비용 지급

 
      
 

 
 

지원금 신청서 제출

 
 

 
 

이행점검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온라인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지원센터(www.insupport.or.kr)
- E-mail : icfwc1@daum.net
- 접수처 :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 2층,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18년 필수)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인천소상공인지원센터담당부서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전화번호032-715-4046홈페이지URLhttps://www.insupport.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담당자FAX032-715-5974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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