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19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위생관리 시설개선 융자사업)
작성일 19-12-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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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업소,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 지정 희망업소 등
☞ 업체당 2천만원 ~ 8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이나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융자종류 | 대상 | |
일반융자 | 시설개선 자금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식품제조업소 |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 지정 희망업소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 | |
특별융자 | 시설개선 자금 | HACCP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 |
육성자금 |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지정업소 |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ㅇ 융자제외대상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는 제외(단, 화장실 개선은 가능)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지원 규모 : 총 15억원
ㅇ 융자 및 상환조건
융자종류 | 융자한도액 | 융자이율 | 상환조건 | |
일반융자 | 시설개선 자금 | 1억원 | 연리 2%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8억원 | 연리 2% |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
3천만원 | 연리 1%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
2천만원 | 연리 1%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
육성자금 | 1억원 | 연리 2%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
특별융자 | 시설개선 자금 | 8억원 | 연리 1% |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육성자금 | 5천만원 | 연리 1%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ㅇ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 설치
- 육성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ㅇ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각 영업점
ㅇ 융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 자치구 위생(관련)과에 비치되어 있음
ㅇ 융자방법 :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로 신용대출 가능
ㅇ 2019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문(☞다운받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 담당부서 | 식품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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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33-4704 | 홈페이지URL | http://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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