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특례보증(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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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19-12-04 14:40쪽지보내기 찜하기(스크랩)
본문
- 지원분야 : 금융
- 소관부처 : 인천광역시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인천 지역의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및 '19년 최저임금 준수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및 '19년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중인 소기업ㆍ소상공인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인천광역시에서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으로,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 중인 소기업ㆍ소상공인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기업 여부 :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 `19년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중인 소기업ㆍ소상공인
ㅇ 융자제외대상
-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ㆍ대위변제 관련자
- 사치ㆍ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 연체 및 세금체납 등 재보증 제한 사유에 해당 되는 기업(별첨 “재보증 제한업종”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300억원
ㅇ 융자내용
- 융자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융자금리 : 중앙회 최저임금보장 경영애로기업 및 위기지역 지원 특례 보증 금리 적용 (CD+1.65%)
- 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이차보전 : 연 1.0% 5년간 지원
- 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 인천신용보증재단 연 0.8%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인천소재, 출장소포함)
ㅇ 대출개시일 : 2019. 2. 18.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NH농협은행 인천 전 지점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 계약서,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등
- 접수처 : NH농협은행 인천 전 지점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 계약서,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담당부서 | 소재지 영업점 |
---|---|---|---|
전화번호 | (대표번호) 1577-3790 | 홈페이지URL | http://www.icsinbo.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담당부서 | 소재지 영업점 |
---|---|---|---|
전화번호 | (대표번호) 1577-3790 | 홈페이지URL | http://www.icsinbo.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 → 뉴스ㆍ소식 → 고시/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상담 및 문의
- NH농협은행(대표번호 : 1588-2100)
- NH농협은행(대표번호 : 1588-2100)
- 인천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 1577-3790)
첨부파일
- [인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특례보증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공고.hwp (32.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04 1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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