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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에 따른 특례보증(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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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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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특례보증(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19-12-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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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지원분야 : 금융
  • 소관부처 : 인천광역시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인천 지역의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및 '19년 최저임금 준수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및 '19년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중인 소기업ㆍ소상공인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인천광역시에서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으로,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 중인 소기업ㆍ소상공인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기업 여부 :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 `19년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중인 소기업ㆍ소상공인

 

ㅇ 융자제외대상
-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ㆍ대위변제 관련자
- 사치ㆍ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 연체 및 세금체납 등 재보증 제한 사유에 해당 되는 기업(별첨 “재보증 제한업종”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300억원

 

ㅇ 융자내용
- 융자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융자금리 : 중앙회 최저임금보장 경영애로기업 및 위기지역 지원 특례 보증 금리 적용 (CD+1.65%)
- 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이차보전 : 연 1.0% 5년간 지원
- 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 인천신용보증재단 연 0.8%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인천소재, 출장소포함)

 

ㅇ 대출개시일 : 2019. 2. 18.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NH농협은행 인천 전 지점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 계약서,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인천신용보증재단담당부서소재지 영업점
전화번호(대표번호) 1577-3790홈페이지URLhttp://www.icsinbo.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인천신용보증재단담당부서소재지 영업점
전화번호(대표번호) 1577-3790홈페이지URLhttp://www.icsinbo.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 → 뉴스ㆍ소식 → 고시/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상담 및 문의
- NH농협은행(대표번호 : 1588-2100)

- 인천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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