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0년 안전보건공단 폭염 재난 대책 예방 설비 보조지원 이동식 에어컨 70% 보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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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 소관부처 : ~재원소진시까지
- 신청기간 : 안전보건공단
2020년 안전보건공단 폭염 재난 대책 예방 설비 보조지원 이동식 에어컨 70% 보조지원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 -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주분들께 아래와 같이 사업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제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
○ 지원한도·비율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2,000만원 / 판단금액의 70% 지원
(10년이내 보조지원 받은 기지원금액 포함)
○ 지원설비 및 최대지원한도
- 이동식에어컨(수냉식 냉풍기 포함) : 개당 최대 200만원
○ 최대 지원대수 및 지원기준
- 이동식에어컨(수냉식 냉풍기 포함)
▶제조업 등 : 신청사업장 작업현장에 한해 지원하되, 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 지원 불가 / 냉풍기 등 사무실용 지원 불가
▶건설업 본사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공사현장 수의 200% 이내 지원
○ 접수기간 : 금년도 재원소진시 까지 (선착순)
○ 접수방법 : 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세요
첨부파일
- 제품신청서.pdf (155.9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8-21 19: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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