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19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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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19-12-04 14:28쪽지보내기 찜하기(스크랩)
본문
- 지원분야 : 금융, 경영
- 소관부처 : 경기도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보전기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기업당 10억 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지원 제외대상
-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 대상시설을 설치완료 또는 가동 중인 기업
- 다른 기관에서 대상시설 융자추천 받은 기업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 출자제한이나 채무 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사업 :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환경산업 육성사업 등 23종
구분 | 분야 | 번호 | 대상시설ㆍ사업ㆍ장비 |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13종) | 대기 | 1 | 대기오염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
2 | 굴뚝 자동측정기기 | ||
3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 ||
악취 | 4 | 악취방지시설 | |
5 | 음식점 직화구이 악취저감ㆍ방지시설 | ||
수질 | 6 | 수질오염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 |
7 | 수질 자동측정기기 | ||
8 | 폐수처리업 등록 폐수 저장ㆍ처리시설 | ||
하수도 | 9 | 개인하수처리시설, 오ㆍ폐수 병합처리시설 | |
폐기물 | 10 | 폐기물처리시설 | |
가축분뇨 | 11 |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재활용시설 | |
소음ㆍ진동 | 12 | 소음ㆍ진동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 |
유독물 | 13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급설비 중 환경안전설비 | |
환경산업 육성사업 (10종) | 환경시설 개발 | 14 | 환경시설 개발ㆍ설계 및 시공(인증 및 특허수수료 포함) |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 | 15 |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 | |
16 | 환경산업 기술ㆍ인력ㆍ정보 국제교류 | ||
17 | 국내 환경기술 해외규격 인증 취득 | ||
18 | 환경시설 해외 설치ㆍ운영, 해외 환경산업 수주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 ||
환경오염 |
첨부파일
- 업무지침.hwp (123.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04 14: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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