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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계획 안내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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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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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9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계획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19-12-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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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지원분야 : 금융, 경영
  • 소관부처 : 경기도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보전기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기업당 10억 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지원 제외대상
-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 대상시설을 설치완료 또는 가동 중인 기업
- 다른 기관에서 대상시설 융자추천 받은 기업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 출자제한이나 채무 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사업 :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환경산업 육성사업 등 23종

 

구분

 
 

분야

 
 

번호

 
 

대상시설사업장비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13)

 
 

대기

 
 

1

 
 

대기오염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2

 
 

굴뚝 자동측정기기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악취

 
 

4

 
 

악취방지시설

 
 

5

 
 

음식점 직화구이 악취저감방지시설

 
 

수질

 
 

6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7

 
 

수질 자동측정기기

 
 

8

 
 

폐수처리업 등록 폐수 저장처리시설

 
 

하수도

 
 

9

 
 

개인하수처리시설폐수 병합처리시설

 
 

폐기물

 
 

10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

 
 

11

 
 

가축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재활용시설

 
 

소음진동

 
 

12

 
 

소음진동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유독물

 
 

1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급설비  환경안전설비

 
 

환경산업

 

육성사업

 

(10)

 
 

환경시설 개발

 
 

14

 
 

환경시설 개발설계  시공(인증  특허수수료 포함)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

 
 

15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

 
 

16

 
 

환경산업 기술인력정보 국제교류

 
 

17

 
 

국내 환경기술 해외규격 인증 취득

 
 

18

 
 

환경시설 해외 설치운영해외 환경산업 수주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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