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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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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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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용노동부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

작성일 20-05-26 10:24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1,753회 댓글 0건

본문

사업개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ㆍ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ㆍ프리랜서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ㆍ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ㆍ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ㆍ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② 영세 자영업자 :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ㆍ향락ㆍ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
③ 무급휴직자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1)「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2)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ㅇ 자격 요건
1) 소득 기준
- ①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③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2) 소득 감소 요건
- ’20.3~4월의 평균 소득ㆍ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19.12~’20.1월, ‘19.3~4월 중 특정월)의 소득ㆍ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ㆍ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20.6.1~7.20.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
  * 홈페이지: covid19.ei.go.kr, 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ㆍ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1,6

6 1, 8

2,7

6 2, 9

3,8

6 3, 10

4.9

6월 4, 11

5,0

6 5, 12

모두 가능

6 6, 7

-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covid19.ei.go.kr)

※ 5.25(월)부터 [모의확인] 서비스 제공

※ 지원금 신청기간 : 6월 1일(월)~7월20일(월)
 
ㅇ 신청 서류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지원 자격, 소득 감소(무급휴직 일수) 요건 관련 증빙 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고용노동부담당부서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전담 콜센터
전화번호1899-4162홈페이지URLhttp://www.moel.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고용노동부담당부서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전담 콜센터
전화번호1899-4162홈페이지URLhttp://www.moel.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전담 콜센터(1899-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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