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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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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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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용노동부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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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45회 작성일 20-05-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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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분야 : 인력 > 고용환경개선
  • 소관부처 : 2020-06-01 ~ 2020-07-20
  • 신청기간 : 고용노동부

사업개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ㆍ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ㆍ프리랜서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ㆍ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ㆍ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ㆍ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② 영세 자영업자 :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ㆍ향락ㆍ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
③ 무급휴직자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1)「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2)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ㅇ 자격 요건
1) 소득 기준
- ①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③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2) 소득 감소 요건
- ’20.3~4월의 평균 소득ㆍ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19.12~’20.1월, ‘19.3~4월 중 특정월)의 소득ㆍ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ㆍ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20.6.1~7.20.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
  * 홈페이지: covid19.ei.go.kr, 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ㆍ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1,6

6 1, 8

2,7

6 2, 9

3,8

6 3, 10

4.9

6월 4, 11

5,0

6 5, 12

모두 가능

6 6, 7

-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covid19.ei.go.kr)

※ 5.25(월)부터 [모의확인] 서비스 제공

※ 지원금 신청기간 : 6월 1일(월)~7월20일(월)
 
ㅇ 신청 서류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지원 자격, 소득 감소(무급휴직 일수) 요건 관련 증빙 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고용노동부담당부서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전담 콜센터
전화번호1899-4162홈페이지URLhttp://www.moel.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고용노동부담당부서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전담 콜센터
전화번호1899-4162홈페이지URLhttp://www.moel.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전담 콜센터(1899-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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