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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2020년 ICT 유망기업 종합지원사업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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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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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 용인시 2020년 ICT 유망기업 종합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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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053회 작성일 20-05-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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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지원분야 : 내수 > 홍보지원
  • 소관부처 : 2020-05-19 ~ 2020-06-02
  • 신청기간 : 경기도

사업개요

용인시 ICT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품ㆍ서비스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ICT 관련 중소기업
 
☞ 품질경쟁력강화, 융합제품초기상용화, 맞춤형마케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ICT* 관련 중소기업**

* ICT 관련분야 (첨부문서 별첨1)
- CT, IT, SW, IT+SW, IT+제조, ICT+제조, SW+제조, 생명공학기술(BT), 바이오의료산업 등
** 중소기업 범위 (첨부문서 별첨2)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

※ 2020년 진흥원 지원사업은 연중 5개까지만 지원 가능(첨부문서 별첨3 참조)
(본 지원사업의 총 3개 세부사업 중 중복신청 가능)

 

ㅇ 제외대상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수혜 여부는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참고(별첨3)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안 중인 사업자(개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20. 6. ~ 11. (세부사업별로 상이)

 

ㅇ 지원규모: 총 2.1억원 (평가결과 및 예산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구분

지원내용

지원건수

사업예산()

품질경쟁력강화

인증특허출원 비용 지원

12

60,000,000

융합제품초기상용화

시제품 제작지원

10

100,000,000

맞춤형마케팅

온·오프라인 홍보(지원

10

50,000,000

 3개 세부사업

210,000,000

 

ㅇ 품질경쟁력강화사업
- 사업기간: 2020. 6. ~ 12.
- 사업내용: ICT 관련 인증획득 및 특허출원 비용 지원
- 예    산: 60,000,000원
- 지원규모: 12건 (상·하반기 각 1회 모집하되,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 지원내용
ㆍ(인증) ICT 관련 국내외 인증 획득 비용 지원(접수비, 시험비, 대행료 등)
      ※ 세부 인증 종류 및 내용은 p.8 참조 (해당 인증 외 신청 시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확정)
ㆍ(특허) ICT 관련 특허 출원 비용 지원(관납료, 컨설팅 수수료 등)
ㆍ(공통)
* 업체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하며 완료보고서 접수 후 지원금 지급
*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지원금 : 매칭금 = 8 : 2
* 인증 및 특허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 비용은 지원불가
- 지원한도
ㆍ업체별 최대 500만원 이내 (한도 내에서 인증 및 특허 등 복수 지원 가능)

구분

지원금 한도

지원한도

국내

해외

인증획득

200만원

500만원

ㅇ 총 소요비용의 80%까지 지원 (VAT 제외)

특허출원

200만원

500만원

 

ㅇ 융합제품초기상용화지원사업
- 사업목적: 관내 ICT기업제품의 시제품 제작 단계를 지원하여 제품 양산화 기반을 마련하고 상용화를 촉진하여 매출 증대 유도
- 사업기간: 2020. 6. ~ 11.
- 사업내용: 초기상용화에 필요한 제품개발(회로설계, PCB제조, 부품조립 등) 및 목업, 금형 제작비용 지원
- 예    산: 100,000,000원
- 지원규모: 10건
- 지원내용 및 한도

지원분야

세부내용

최대 지원금

제품개발

회로설계, PCB제조부품조립(SMT)

1,000만원

목업(Mock-up)

실물과 동일 크기 또는

축소된 크기의 시제품 모형

1,000만원

금형

금속으로 제작한 사출성형용 주형

1,000만원

- (공통)
ㆍ업체당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ㆍ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지원금 : 매칭금 = 8 : 2
ㆍ총 지원한도 내에서 세부항목 중복신청 가능(예: 제품개발+목업)

 

ㅇ 맞춤형마케팅지원사업
- 사업목적: 관내 ICT기업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한 기업 인지도 향상 및 제품 유통시장 진입 촉진
- 사업기간: 2020. 6. ~ 11.
- 사업내용: 온·오프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 예    산: 50,000,000원
- 지원규모: 10건
- 지원내용 및 한도

지원분야

세부내용

최대 지원금

온라인 광고

ㅇ 모바일배너키워드, SNS 

200만원

홍보물 제작

ㅇ 오프라인 홍보물

카탈로그리플렛브로슈어 등

300만원

ㅇ 동영상(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매체 홍보

ㅇ 신문(보도기사), 잡지지역방송라디오옥외광고 등

50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기업정보 관리시스템(info.dipa.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확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가점우대제도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담당부서기업육성팀
전화번호031-323-4693홈페이지URLhttp://www.dip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mjyoo@dipa.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담당부서기업육성팀
전화번호031-323-4693홈페이지URLhttp://www.dip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mjyoo@dipa.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기업육성팀

- Tel : 031-323-4693, 3013 / E-mail : mjyoo@dipa.or.kr, iamlhj@d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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