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 2020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작성일 20-02-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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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527회 댓글 0건본문
「2020년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업 모집공고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내 가구기업을 발굴, 제품개발 및 마케팅 등 사업화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중견・강소기업 도약을 목적으로 「2020년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道내 가구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신청서식 1, 2호]는 위의 [첨부파일]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위에 첨부된 “2020년도 가구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 2.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1 . | 지원사업 개요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 사업기간 : 선정통보일~’20.11.13일(결과보고서 제출은 ’20.11.23限)
○ 지원내용 : 제품개발 및 마케팅 등 신청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화비용 직접 지원(VAT 제외한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
○ 지원금액 : 지원분야별 차등 한도 적용
구분 | 제품개발지원 | 국내매체홍보 | 온라인 상거래 | |||
금형 | 목업 | 카탈로그 | 동영상제작 | 매체광고 | ||
지원금 限度 | 20백만원 | 5백만원 | 10백만원 | 10백만원 | 15백만원 | 10백만원 |
☞ 3년 연속(2018~2020년) 지원기업은 지원분야별 최대 6백만원 한도 적용됨
☞ 매출액은 2018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기준임
○ 지원대상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가구제조기업(사업자등록증上)
(※ 영업사무소, 연구소만 위치한 경우 제외)
○ 신청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기업
-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ex. 홈페이지제작시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상 홈페이지제작이나 소프트웨어개발 업종 해당)
■ 추진절차 (※ 참여기업에서 과제수행 후 지원금 지급)
지원사업공고 (진흥원) | ⇨ | 참여기업모집 (이지비즈신청접수) | ⇨ | 심사(1차서류평가) (진흥원) | ⇨ | 선정위원회(2차) (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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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및 지원금 지급(진흥원) | ⇦ | 완료보고서 제출 (선정기업) | ⇦ | 사업(과업)추진 (선정기업) | ⇦ | 지원결정통보 (진흥원⇒선정기업) |
※ 2차평가는 금형/목업제작 신청기업에 한하며, 필요시 他분야 신청기업도 진행할 수 있음.
■ 모집기간 : ’20.02.20.(목) ~ ’20.03.13.(금) 18:00 限
○ 온라인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 신청․접수(온라인접수에 한함)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① [회원가입(로그인) 및 서류등록] 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www.egbiz.or.kr) 시스템 ①기업회원 가입・로그인 ⇨ (상단)②마이페이지 클릭 ⇨ ③나의 서류함 클릭 ⇨ ④
첨부파일
- 2020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 모집공고문.pdf (389.8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26 13:18:41
- 신청서식.hwp (63.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26 13: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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