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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특별지원 시행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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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특별지원 시행 공고

작성일 20-02-26 09:20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413회 댓글 0건

본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특별지원 시행 알림

 

 

 

 

◈ 중국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특별지원』 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특별자금 및 보증지원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총 700억원 (협조융자) ※ 중소기업 500억원, 소상공인 200억원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기간 : ‘20.02.12(수) 자금 소진시까지(또는 별도 공지시까지)

 

 

구 분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지원규모

200억원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특별경영자금)

500억원

(소상공인지원자금 중 별도편성)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

도내 소상공인

(교육이수요건 면제)

지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기존한도와 별도운영)

업체당 1억원 이내

융자기간

3년(1년거치 2년균분)

4년(1년거치 3년균분)

이차보전율

1.5% (고정)

2.0% (고정)

평가방법

운전자금 평가(50점 이상)

평가생략

한도사정

매출액의 1/2 범위 내

보증 한도사정과 동일

담보

부동산, 보증서, 기타

보증서

대출기관

농협, 우리, 하나, 신한, SC은행

보증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0.8% (고정)

 

 

2

 

대출금 상환유예 지원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대상과 동일

☞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경영자금)에 한하여 지원

 

❍ 근거 :육성자금 융자지침 제34조(원금상환유예) 1항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예범위 : 분할상환 2회차까지 원금상환 유예

❍ 운영기간 : 특별경영자금 시행기간과 동일

 

 

 

 

자세한 사항 문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5900)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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