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19년 인천지역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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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19-12-04 14:24쪽지보내기 찜하기(스크랩)
본문
- 지원분야 : 인력
- 소관부처 : 인천광역시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 인천지역 산업단지내 입주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대상
☞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인천지역 산업단지내 입주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 2017, 2018년 인천지역 및 남동국가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 선정기업의 경우 이용 근로자 조건이 만족될 경우 사업기간 내 지원
ㅇ 지원제외 대상
- 소비ㆍ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경비, 경호 등),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사업장, 부동산업 등
- 비영리법인 및 사단법인 등
-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근로자 등은 기숙사 이용근로자 제외
- 기숙사가 직ㆍ간접적으로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예시) 기업, 기업대표, 임원, 회사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하는 경우
- 휴업ㆍ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 신용불량 및 채무불이행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명 : 인천지역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ㅇ 사업내용 :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비용(월세) 지원
ㅇ 지원내용 및 조건
- 임차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예시) 1개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3명의 기숙사로 활용할 경우 90만원 한도내 지원
※ 기숙사의 월임차료 20%는 사업주 부담
※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관리비 일부(또는 전부) 근로자 부담 가능)
- 기업당 최대 10명 이내 지원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5년 미만 근무자로 그 중 20%는 신규채용자*
* 신규채용자 : 사업주 신청 선정 시점기준 입사 6개월 미만자 포함
* 신규채용자 기준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산정
* 단,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이 신규 채용자여야함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근로자 등은 기숙사 이용근로자 제외
- 기숙사 계약은 사업주명의(기업명의)로 한함
지원절차
공고 및 접수 | → | 온라인 접수 및 서류검토 | → | 선정 통보 | |
→ | 지원확약 체결 | → | 매월 월세비용 지급 | → | 3개월 단위 월세비용 사후 청구 |
→ | 서류 확인 | → | 현장 확인 | → | 월세비용 지원 |
→ | 수시 점검 및 확인 |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일자리지원단 취업지원팀 |
---|---|---|---|
전화번호 | 032-725-3033 | 홈페이지URL | https://ibitp.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 이메일 | kja@ibitp.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일자리지원단 취업지원팀 |
---|---|---|---|
전화번호 | 032-725-3033 | 홈페이지URL | https://ibitp.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 이메일 | kja@ibitp.or.kr |
기타사항
문의처
- Tel : 032-725-3033, 3031, E-mail : kja@ibitp.or.kr
첨부파일
- 취업취약계층범주_및_확인방법.hwp (32.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04 14:24:51
- 지원서식.hwp (48.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04 14: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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