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 2020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 공고
작성일 20-01-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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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단독 또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
☞ R&D지원형, 기회제공형 실증 기회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ㅇ R&D지원형
- 참가자격: 서울 소재 중소기업 단독 또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
※ 중소기업은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여야 함
※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연구기관·대학교 등 협력기관 가능
※ 세부사항은 공고문 3. 세부 참가요건 참조
- 접수대상: 서울시정·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ㆍ 대상요건
①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시스템, 소프트웨어, 장비·장치 등)
② TRL 6단계 이상이며 선정일로부터 6개월 내 현장에 설치 또는 적용 가능(가급적 바로 설치 또는 적용 권장)
③ 실증대상인 제품·서비스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증 지원받은 사례가 없을 것
④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을 개발 중이지 않을 것(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⑤ 선정 후 서울시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프린팅, 블록체인,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스마트헬스케어, AR·VR,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참조
* 중소기업 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smroadmap.smtech.go.kr)
*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www.kistep.re.kr)
ㅇ 기회제공형
- 참가자격: 서울 소재 기업 단독 또는 서울 소재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
※ 주관기관은 기업 규모(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상관없이 가능
※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연구기관·대학교 등 협력기관 가능
※ 세부사항은 공고문 3. 세부 참가요건 참조
- 접수대상: 서울시정·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ㆍ 대상요건
①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장비·장치, 재료, 공법 등
② TRL 6단계 이상이며 선정일로부터 6개월 내 현장에 설치 또는 적용 가능(가급적 바로 설치 또는 적용 권장)
③ 실증대상인 제품·서비스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증 지원받은 사례가 없을 것
④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물을 개발 중이지 않을 것(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프린팅, 블록체인,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스마트헬스케어, AR·VR,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참조
* 중소기업 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smroadmap.smtech.go.kr)
*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www.kistep.re.kr)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유형별 개요
항목 | R&D지원형 | 기회제공형 |
지원기업 요건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대기업·중견기업은 협력기관 가능) | 서울 소재 기업(대기업, 중견기업 가능) |
실증대상 요건 | ①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이 적용되고 서울시정·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시스템, 소프트웨어, 장비·장치 등) ② TRL(기술성숙도) 6단계 이상이며 선정일로부터 6개월 내 현장에 설치 또는 적용 가능(바로 설치 또는 적용 권장) ③ 실증대상인 제품·서비스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증 지원받은 사례가 없을 것 ④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을 개발 중이지 않을 것(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⑤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20% 이상 ⑥ 선정 후 서울시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①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이 적용되고 서울시정·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장비·장치, 재료, 공법 등 ② TRL(기술성숙도) 6단계 이상이며 선정일로부터 6개월 내 현장에 설치 또는 적용 가능(바로 설치 또는 적용 권장) ③ 실증대상인 제품·서비스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증 지원받은 사례가 없을 것 ④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을 개발 중이지 아닐 것(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
실증비용 | 지원(5억원 이내) | 미지원 |
실증장소 | 제공 | 제공 |
철거비용 | 지원금 내에서 집행 가능(수요기관과의 협의로 무상양여 가능) | 미지원(수요기관과의 협의로 무상양여 가능) |
실증기간 | 1년 이내 | 1년 이내 |
ㅇ R&D지원형
- 지원내용
ㆍ 실증비용: 실증 기간 중 제품·서비스의 설치, 운영·유지보수, 개선(수요기관의 실증환경에 맞게 개선),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등
ㆍ 레퍼런스: 판로개척을 위해 수요기관 명의의 성능 확인서(레퍼런스) 제공
- 지원규모: 총 120억원 지원(과제당 최대 5억원)
※ 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인건비(연구인력 보수), 직접비(기기,장비,SW 등 설치·구입 관련 경비), 간접비(인력,연구,성과활용의 지원 등 경비)로 사용
※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규정(2017.8.7 개정판) 사업비 편성기준 참고(seoul.rnbd.kr)
- 실증기간: 최대 12개월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20% 이상 민간부담 필수(현물 또는 현금)
ㅇ 기회제공형
- 지원내용
ㆍ 레퍼런스: 판로개척을 위해 수요기관 명의의 성능 확인서(레퍼런스) 제공
- 실증기간: 최대 12개월
- 지원조건: 실증비용은 100% 기업 자비부담이며 실증기회만 지원
※ 실증 제품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도 기업 자비부담이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무상양여도 가능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신기술접수소(www.seoul-tech.com)
ㅇ 신청 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 기술 등록 및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기술혁신팀 |
---|---|---|---|
전화번호 | 02-2222-3837 | 홈페이지URL | https://www.sba.seoul.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 이메일 | testbed@sba.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기술혁신팀 |
---|---|---|---|
전화번호 | 02-2222-3837 | 홈페이지URL | https://www.sba.seoul.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 이메일 | testbed@sba.kr |
기타사항
문의처
ㅇ 협약체결ㆍ실증 문의 : 서울산업진흥원 기술혁신팀(Tel : 02-2222-3837, 3838 / E-mail : testbed@sba.kr)
ㅇ 접수ㆍ선정평가 문의 : 서울기술연구원 서울기술혁신센터(Tel : 02-6912-0941 / E-mail : innotech@sit.re.kr)
첨부파일
- [서울] 2020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 공고.hwp (55.5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21 15: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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