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 용인시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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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87회 작성일 20-01-21 14:30쪽지보내기 찜하기(스크랩)
본문
- 지원분야 : 금융 > 보증
- 소관부처 : 경기도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용인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하여 창업 및 운영자금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용인시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이 3등급 이하인 자
☞ 보증한도(5천만원), 이차보전(대출금에 대해 이자의 3%)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용인시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이 3등급 이하인 자
ㅇ 지원 제외대상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한 업체
-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 제한 업종 (하단의 첨부 문서 붙임1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20년 1월 ~ 자금 소진 시까지
ㅇ 지원내용 : 창업 및 운영자금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 보증한도 : 5천만원/개별 소상공인
- 대출조건 : 5년 이내 (1년 거치 4년 원금 균분상환)
- 대출금리 : 협약은행 시중금리
- 이차보전 : 대출금에 대해 이자의 3% (지원기간 : 1년)
ㅇ 대출기관 : 관내 6개 협약은행
(NH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ㅇ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ㅇ 신청 서류 :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
---|---|---|---|
전화번호 | 031-324-3841 | 홈페이지URL | https://www.yongin.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
---|---|---|---|
전화번호 | 031-324-3841 | 홈페이지URL | https://www.yongin.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031-285-8681, (내선번호 102))
ㅇ 용인시청 일자리정책과(031-324-3841)
첨부파일
- [경기] 용인시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hwp (19.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21 14: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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