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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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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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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 종로구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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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734회 작성일 20-01-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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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분야 : 금융 > 융자
  • 소관부처 : 서울특별시
  • 신청기간 : 2020-01-28 ~ 2020-02-14

 

사업개요

서울시 종로구 관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ㆍ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종로구 관할구역 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 업체당 2억원 이내(전년도 매출액 30% 범위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구 관할구역 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 구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종로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타 지역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서 구청장이 지역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ㅇ 융자제외
- 주점, 음식점, 부동산 등 서비스업 및 사치ㆍ향락업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5억원[업체당 2억원 이내(전년도 매출액 30% 범위내)]
 
ㅇ 자금용도 : 시설ㆍ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1.5%,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은행 여신규정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있는 업체에 한하여 융자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 서울신용보증재단 상담 후 일자리경제과 접수
- 사전상담 : 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02-732-5038, 내선 510)
※ 반드시 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에서 사전상담 후 일자리경제과에 서류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 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7~2019)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기초자치단체담당부서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02-2148-2263홈페이지URLhttp://www.jongno.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기초자치단체담당부서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02-2148-2263홈페이지URLhttp://www.jongno.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종로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서울시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02-2148-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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