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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2020년 1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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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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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 강남구 2020년 1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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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63회 작성일 20-01-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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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분야 : 금융 > 융자
  • 소관부처 : 서울특별시
  • 신청기간 : 2020-01-13 ~ 2020-02-12

 

사업개요

서울시 강남구 관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서울시 강남구 소재 개인 및 법인체
 
☞ 업체당 3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강남구 소재 개인 및 법인체로
- 벤처기업, 정보통신산업 등 우리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사업체를 영위중이며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 자(신용보증, 기술보증 활용 가능)
※ 단, 금융ㆍ보험업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제외업종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별첨참조)은 융자제외

 

ㅇ 융자대상 우선순위
- 특허, 신기술 등 기술력 인정기업, 수출 주력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30억원

 

ㅇ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융자조건 : 연리 1.2%(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자금용도 : 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 사전심사 : 우리은행 영동지점(02-546-0911 / 내선 511,512,510) [강남구 학동로 401]
※ 접수 전 반드시 담보에 관한 사전 상담ㆍ심사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기초자치단체담당부서강남구청 지역경제과
전화번호02-3423-5572홈페이지URLhttp://www.gangnam.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기초자치단체담당부서강남구청 지역경제과
전화번호02-3423-5572홈페이지URLhttp://www.gangnam.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강남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서울시 강남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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