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공단 반월공단 전문 산업단지 직거래 플랫폼 -공단넷-
시화공단,반월공단 자원공유 플랫폼 -공단넷-

페이지 로딩중입니다.


[경기] 2020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부지원사업자금

03347e0e46eac2c5fbd9149925e575ab_1638426099_8764.jpg

경기 [경기] 2020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85회 작성일 20-01-21 10:23
쪽지보내기 찜하기(스크랩)

본문

  • 지원분야 : 인력 > 국내전문인력
  • 소관부처 : 경기도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사업개요

경기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도내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대상 :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ㅇ 참여제외 대상

-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ㆍ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 (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 동일한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
* 동일 분야에 중복하여 전문인력 지원 가능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

ㆍ (지원한도 내 이미 고령자가 있을 경우) 고령자가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시에도 1명 추가 지원(ʼ15.9.1.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
ㆍ (지원한도내 고령자 없을 경우) 고령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야 1명 추가지원

 

ㅇ 지원금액 및 사업참여기업 자부담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
ㆍ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ㆍ 인증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로 연도별 차등 지원
ㆍ 예비 1년차 사업참여기업이 예비 2년차에 참여하지 않고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 인증 1년차 지원비율 적용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ㆍ 공제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함. 초과근무수당이 초과근무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 일정금액으로 지급 될 경우에도 통상임금에서 제외
ㆍ 예시 : 월 임금 300만원인 전문인력 임금에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정액 30만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임금에서 초과근무수당 30만원을 제외한 27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금 계산

 

ㅇ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ㆍ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ㆍ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은 지원분야별로 적용하므로

‑ 기 지원받은 분야에 추가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을 새로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 지원분야의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을 적용

ㆍ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지원분야별로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을 적용 받으므로 해당 분야의 지원가능기간이 남아 있고, 그 지원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기존 전문인력 참여근로자를 다른 지원분야에 참여・지원이 가능할 것임

ㆍ 전문인력지원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최대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분야별로 2년
- 사회적기업 :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분야별로 3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경기도담당부서사회적경제과
전화번호031-8008-3583홈페이지URLhttps://www.gg.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기초자치단체담당부서시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s://www.gg.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시ㆍ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8008-3583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760-2672

 
 

수원시

 
 

지역경제과

 
 

228-3881,2274

 
 

군포시

 
 

일자리정책과

 
 

390-0513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8075-3724

 
 

오산시

 
 

일자리정책과

 
 

8036-7585

 
 

성남시

 
 

지역경제과

 
 

729-3663,3664

 
 

이천시

 
 

미래전략담당관

 
 

645-3013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324-2228

 
 

양주시

 
 

일자리정책과

 
 

8082-6091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032)625-2702

 
 

안성시

 
 

창조경제과

 
 

686-1752

 
 

안산시

 
 

상생경제과

 
 

481-2609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550-2042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설문조사

나에게 주로 필요한 정보는?

접속자집계

오늘
13,519
어제
14,671
최대
15,347
전체
4,215,560

(주)웨이투원  |  대표자 : 석성국  |  사업자등록번호 : 134-86-57703  |  E-mail : way21@way21.co.kr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5 대륭테크노타운20차 1618호  |  TEL : 1688-6338, 02-866-6344  |  FAX : 070-7016-2349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11-서울구로-0444호
그누보드5
Copyright © gongda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