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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0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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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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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 2020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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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28회 작성일 20-01-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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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분야 : 인력 > 고용유지
  • 소관부처 : 경기도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사업개요

경기도 소재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대상 :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ㅇ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은 기업

 * 정부지원금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바우처 제공기관, 장기요양보험기관은 중복지원이라 볼 수 없음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ㅇ 지원제외 대상
- 대표자・등기임원 및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

- 65세 이상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한도 : 50명

 

ㅇ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ㅇ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ㆍ고용안정(0.25%), 산재보험(0.73%)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ʼ20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8,59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178,720원

ㆍ 고용보험은 1인당 월 18,850원(≒8,590원 * 209시간 * 1.05%)
ㆍ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3,100원(≒8,590원 * 209시간 * 0.73%)
ㆍ 건강보험은 1인당 월 65,980원(≒8,590원 * 209시간 * 3.675%)
ㆍ 국민연금은 1인당 월 80,790원(≒8,590원 * 209시간 * 4.5%)

*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ㆍ건강보험료(79,080원)만 지원(단,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해당부분 지원),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ㆍ산재ㆍ건강보험료(97,930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ㆍ국민ㆍ건강보험료(159,870원)만 지원 

 

ㅇ 지원기간 :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4년*
*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ㆍ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급여이체내역서,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지원신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경기도담당부서사회적경제과
전화번호031-8008-3583홈페이지URLhttps://www.gg.go.kr/
담당자명이미연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기초자치단체담당부서시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s://www.gg.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시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8008-3583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760-2672

 
 

수원시

 
 

지역경제과

 
 

228-3881,2274

 
 

군포시

 
 

일자리정책과

 
 

390-0513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8075-3724

 
 

오산시

 
 

일자리정책과

 
 

8036-7585

 
 

성남시

 
 

지역경제과

 
 

729-3663,3664

 
 

이천시

 
 

미래전략담당관

 
 

645-3013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324-2228

 
 

양주시

 
 

일자리정책과

 
 

8082-6091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032)625-2702

 
 

안성시

 
 

창조경제과

 
 

686-1752

 
 

안산시

 
 

상생경제과

 
 

481-2609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550-2042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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