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 2020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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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28회 작성일 20-01-21 10:23쪽지보내기 찜하기(스크랩)
본문
- 지원분야 : 인력 > 고용유지
- 소관부처 : 경기도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사업개요
경기도 소재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대상 :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ㅇ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은 기업
* 정부지원금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바우처 제공기관, 장기요양보험기관은 중복지원이라 볼 수 없음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ㅇ 지원제외 대상
- 대표자・등기임원 및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
- 65세 이상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한도 : 50명
ㅇ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ㅇ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ㆍ고용안정(0.25%), 산재보험(0.73%)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ʼ20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8,59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178,720원
ㆍ 고용보험은 1인당 월 18,850원(≒8,590원 * 209시간 * 1.05%)
ㆍ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3,100원(≒8,590원 * 209시간 * 0.73%)
ㆍ 건강보험은 1인당 월 65,980원(≒8,590원 * 209시간 * 3.675%)
ㆍ 국민연금은 1인당 월 80,790원(≒8,590원 * 209시간 * 4.5%)
*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ㆍ건강보험료(79,080원)만 지원(단,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해당부분 지원),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ㆍ산재ㆍ건강보험료(97,930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ㆍ국민ㆍ건강보험료(159,870원)만 지원
ㅇ 지원기간 :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4년*
*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ㆍ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경기도 |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
---|---|---|---|
전화번호 | 031-8008-3583 | 홈페이지URL | https://www.gg.go.kr/ |
담당자명 | 이미연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시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s://www.gg.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시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 분 | 부 서 | 전화번호 | 구 분 | 부 서 | 전화번호 |
경기도 | 사회적경제과 | 8008-3583 | 광주시 | 일자리경제과 | 760-2672 |
수원시 | 지역경제과 | 228-3881,2274 | 군포시 | 일자리정책과 | 390-0513 |
고양시 | 소상공인지원과 | 8075-3724 | 오산시 | 일자리정책과 | 8036-7585 |
성남시 | 지역경제과 | 729-3663,3664 | 이천시 | 미래전략담당관 | 645-3013 |
용인시 | 일자리정책과 | 324-2228 | 양주시 | 일자리정책과 | 8082-6091 |
부천시 | 일자리정책과 | 032)625-2702 | 안성시 | 창조경제과 | 686-1752 |
안산시 | 상생경제과 | 481-2609 | 구리시 | 일자리경제과 | 550-2042 |
남양주시 |
첨부파일
- 2020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hwp (128.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21 10: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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