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작성일 19-12-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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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활성화 및 기업 성장을 위하여 부동산 상가 매입비 융자 및 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이상 활동중인 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매입비 융자 및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 별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①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융자대상은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이상 영업활동중인 다음 각호의 기업(법인)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4.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지정한 “마을기업”
5.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 보건ㆍ의료생협은 道에서 건강보험공단 사전 업무 협의 후 지원 여부 결정
② 단 제①항에 따른 1년이상 영업활동 인정범위는 「별표1」에 따른 업종을 제외하고 기산한다.
ㅇ 융자제외 대상
① 2018년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매입비 융자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한 사업자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③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또는 부동산 관련업종 등(별표1)
④ 휴ㆍ폐업중인 사업자
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⑥ 국세, 지방세(도세ㆍ시군세)가 체납 중인 사업자
※ ‘체납’의 범위 : ‘징수유예’는 ‘체납’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경기도 타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
⑧ 기타 융자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내용
① 융자지원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매입비
※ 주된 사업장 및 융자매입 상가는 경기도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② 융자규모 : 80억원
③ 융자한도 : 상가매입비의(매매계약서상 금액) 90%이내 / 최대한도 20억원
단, 상가 및 타용도(주택 등)로 구성된 부동산의 매입비 지원 최대액은 매입비 x (매입 상가 연면적 ÷ 매입 부동산 연면적) x 90%로 한다.
④ 융자금리 : 1.5%(고정)
⑤ 융자기간 : 10년(4년거치 6년 균할분등), 15년(5년거치 10년 균할분등) 중 선택
⑥ 원활한 융자 신청을 위해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 별도 지원
※ 단,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대상에 한함
지원절차
신청 | → | 융자절차 1단계 | → | 융자절차 2단계 |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 | 융자결정 신청 및 융자결정 | 융자지급 신청 및 융자지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신청인이 직접 방문)
- 접수처 :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
ㅇ 신청 서류 : 융자결정 신청서, 사회적경제기업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경기도 |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
---|---|---|---|
전화번호 | 031-8008-3418 | 홈페이지URL | http://www.gg.go.kr/ |
담당자명 | 임영상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경기도 |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
---|---|---|---|
전화번호 | 031-8008-3418 | 홈페이지URL | http://www.gg.go.kr/ |
담당자명 | 임영상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 (031-253-7875)
ㅇ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부 (031-888-5561)
ㅇ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031-8008-3418)
첨부파일
- [경기] 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hwp (78.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04 14: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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