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작성일 20-01-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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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계설비 구입, 사업장 설치,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 시설자금, 성장기반자금,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 1 참고)
ㅇ 자금별 융자대상
① 시설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ㆍ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외국인 투자사업, 건설사업, 호텔·숙박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② 성장기반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기술형기업도약자금
- 설립후 7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
④ 긴급자영업자금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ㆍ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간이과세자
ㆍ 독립유공자 유족(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으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자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⑤ 재해중소기업자금
-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⑥ 시중은행협력자금
- 일반지원자금(경제활성화 자금, 창업기업(컨설팅기반창업기업, 일반창업기업) 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
- 특별지원자금(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 자금,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지원액 : 16,0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2,15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 13,850억원
ㅇ 융자조건
- 시설자금 : 금리 2.3%, 3(5)년 거치 5(10)년 균등분할상환 등
- 성장기반자금 : 금리 2.3%,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기술형기업도약자금 : 금리 2.0%, 업체당 3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 긴급자영업자금 : 금리 2.0%, 업체당 5천만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재해중소기업자금 : 금리 2.0%, 업체당 2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 시중은행협력자금
ㆍ 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및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ㆍ 대출금리 : CD연동금리에 서울시가 금리 0.8~2.3%을 보전한 금리(변동금리)
※ 일반자금(4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1.3%, 5천만원 초과 0.8% 이차보전
※ 특별자금(5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2.3%, 5천만원 초과 1.8% 이차보전
*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고정금리 3.3%, 이차보전 1.5%
- 융자금액 범위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ㅇ 신청기간 : 2020. 1. 6.(월) ~ 자금소진시 까지
ㅇ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별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구 분 | 지원액 | 지원대상 | 융자한도, 조건 | ||
합 계 | 16,000 | ||||
중소기업육성기금 | 2,150 | ||||
시설자금 | 600 |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등 | - 금리 2.3%, 중기금 조례시행규칙 별표3 - 3(5)년거치 5(10)년 균분상환 등 | ||
경영안정자금 | 성장기반자금 | 400 |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 금리 2.3%, 업체당 5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
기술형기업도약자금 | 200 | - 설립후 7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 기반 창업기업 | - 금리 2.0%, 업체당 3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상환 | ||
긴급자영업자금 | 850 |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및 여성가장 고용기업,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등 | - 금리 2.0%, 5천만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
재해중소기업자금 | 100 | - 재해피해 중소기업 | - 금리 2.0%, 2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
시중은행협력자금 | 13,850 | ||||
일반자금 | 경제활성화자금 | 12,190 |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0.8~1.3% | |
창업기업자금 | 컨설팅기반 창업 | 1000 | - 창업교육,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의 1단계(창업전) 및 2단계(창업후) 컨설팅을 모두 이수한 사업자등록후 1년 이내 업체 |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업체당 5천만원이내 (사업장임차자금 별도) - 이차보전 0.8~1.3% | |
일반창업 | - 창업 교육 받은 자로 사업자 등록후 1년 이내 업체 - 1인 창조기업 및 청장년창업 |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업체당 3천만원이내(사업장임차자금 별도) - 1인창조기업 및 청장년창업 5천만원(사업장임차자금 별도) - 이차보전 0.8~1.3% | |||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 300 | -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년도말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 청년고용기업, 고용구조 우수기업 - 생활임금적용기업 등 |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 |
첨부파일
- [서울]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3.hwp (32.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21 09: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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