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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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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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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작성일 20-01-21 09:56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396회 댓글 0건

본문

 

사업개요

서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계설비 구입, 사업장 설치,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 시설자금, 성장기반자금,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 1 참고) 

 

ㅇ 자금별 융자대상
① 시설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ㆍ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외국인 투자사업, 건설사업, 호텔·숙박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② 성장기반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기술형기업도약자금

- 설립후 7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
④ 긴급자영업자금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ㆍ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간이과세자
ㆍ 독립유공자 유족(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으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자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⑤ 재해중소기업자금
-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⑥ 시중은행협력자금
- 일반지원자금(경제활성화 자금, 창업기업(컨설팅기반창업기업, 일반창업기업) 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
- 특별지원자금(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 자금,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지원액 : 16,0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2,15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 13,850억원

 

ㅇ 융자조건
- 시설자금 : 금리 2.3%, 3(5)년 거치 5(10)년 균등분할상환 등
- 성장기반자금 : 금리 2.3%,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기술형기업도약자금 : 금리 2.0%, 업체당 3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 긴급자영업자금 : 금리 2.0%, 업체당 5천만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재해중소기업자금 : 금리 2.0%, 업체당 2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 시중은행협력자금
ㆍ 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및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ㆍ 대출금리 : CD연동금리에 서울시가 금리 0.8~2.3%을 보전한 금리(변동금리)
 ※ 일반자금(4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1.3%, 5천만원 초과 0.8% 이차보전
 ※ 특별자금(5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2.3%, 5천만원 초과 1.8% 이차보전
  *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고정금리 3.3%, 이차보전 1.5%

- 융자금액 범위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ㅇ 신청기간 : 2020. 1. 6.(월) ~ 자금소진시 까지

 

ㅇ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별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지원액

 
 

지원대상

 
 

융자한도조건

 
 

    

 
 

16,000

 
 
 

중소기업육성기금

 
 

2,150

 
 
 

시설자금

 
 

600

 
 

구조조정사업입지지원사업 등

 
 

금리 2.3%, 중기금 조례시행규칙 별표3

 

- 3(5)년거치 5(10)년 균분상환 등

 
 

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400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리 2.3%, 업체당 5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기술형기업도약자금

 
 

200

 
 

설립후 7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 기반 창업기업

 
 

금리 2.0%, 업체당 3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상환

 
 

긴급자영업자금

 
 

850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및 여성가장 고용기업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등

 
 

금리 2.0%, 5천만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재해피해 중소기업

 
 

금리 2.0%, 2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시중은행협력자금

 
 

13,850

 
 
 

일반자금

 
 

경제활성화자금

 
 

12,190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업체당 5억원 이내,

 

이차보전 0.8~1.3%

 
 

창업기업자금

 
 

컨설팅기반 창업

 
 

1000

 
 

창업교육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의 1단계(창업전 2단계(창업후컨설팅을 모두 이수한 사업자등록후 1년 이내 업체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업체당 5천만원이내 (사업장임차자금 별도)

 

이차보전 0.8~1.3%

 
 

일반창업

 
 

창업 교육 받은 자로 사업자 등록후 1년 이내 업체

 

- 1인 창조기업 및 청장년창업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업체당 3천만원이내(사업장임차자금 별도)

 

- 1인창조기업 및 청장년창업 5천만원(사업장임차자금 별도)

 

이차보전 0.8~1.3%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300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년도말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청년고용기업고용구조 우수기업

 

생활임금적용기업 등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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