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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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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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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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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92회 작성일 20-01-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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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지원분야 : 금융 > 융자
  • 소관부처 : 서울특별시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서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계설비 구입, 사업장 설치,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 시설자금, 성장기반자금,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 1 참고) 

 

ㅇ 자금별 융자대상
① 시설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ㆍ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외국인 투자사업, 건설사업, 호텔·숙박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② 성장기반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기술형기업도약자금

- 설립후 7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
④ 긴급자영업자금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ㆍ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간이과세자
ㆍ 독립유공자 유족(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으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자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⑤ 재해중소기업자금
-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⑥ 시중은행협력자금
- 일반지원자금(경제활성화 자금, 창업기업(컨설팅기반창업기업, 일반창업기업) 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
- 특별지원자금(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 자금,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지원액 : 16,0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2,15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 13,850억원

 

ㅇ 융자조건
- 시설자금 : 금리 2.3%, 3(5)년 거치 5(10)년 균등분할상환 등
- 성장기반자금 : 금리 2.3%,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기술형기업도약자금 : 금리 2.0%, 업체당 3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 긴급자영업자금 : 금리 2.0%, 업체당 5천만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재해중소기업자금 : 금리 2.0%, 업체당 2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 시중은행협력자금
ㆍ 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및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ㆍ 대출금리 : CD연동금리에 서울시가 금리 0.8~2.3%을 보전한 금리(변동금리)
 ※ 일반자금(4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1.3%, 5천만원 초과 0.8% 이차보전
 ※ 특별자금(5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2.3%, 5천만원 초과 1.8% 이차보전
  *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고정금리 3.3%, 이차보전 1.5%

- 융자금액 범위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ㅇ 신청기간 : 2020. 1. 6.(월) ~ 자금소진시 까지

 

ㅇ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별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지원액

 
 

지원대상

 
 

융자한도조건

 
 

    

 
 

16,000

 
 
 

중소기업육성기금

 
 

2,150

 
 
 

시설자금

 
 

600

 
 

구조조정사업입지지원사업 등

 
 

금리 2.3%, 중기금 조례시행규칙 별표3

 

- 3(5)년거치 5(10)년 균분상환 등

 
 

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400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리 2.3%, 업체당 5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기술형기업도약자금

 
 

200

 
 

설립후 7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 기반 창업기업

 
 

금리 2.0%, 업체당 3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상환

 
 

긴급자영업자금

 
 

850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및 여성가장 고용기업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등

 
 

금리 2.0%, 5천만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재해피해 중소기업

 
 

금리 2.0%, 2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시중은행협력자금

 
 

13,850

 
 
 

일반자금

 
 

경제활성화자금

 
 

12,190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업체당 5억원 이내,

 

이차보전 0.8~1.3%

 
 

창업기업자금

 
 

컨설팅기반 창업

 
 

1000

 
 

창업교육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의 1단계(창업전 2단계(창업후컨설팅을 모두 이수한 사업자등록후 1년 이내 업체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업체당 5천만원이내 (사업장임차자금 별도)

 

이차보전 0.8~1.3%

 
 

일반창업

 
 

창업 교육 받은 자로 사업자 등록후 1년 이내 업체

 

- 1인 창조기업 및 청장년창업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업체당 3천만원이내(사업장임차자금 별도)

 

- 1인창조기업 및 청장년창업 5천만원(사업장임차자금 별도)

 

이차보전 0.8~1.3%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300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년도말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청년고용기업고용구조 우수기업

 

생활임금적용기업 등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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