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긴급자영업자금(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작성일 19-12-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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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시 소재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 고용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 소재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 고용기업 등 대상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융자대상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ㆍ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간이과세자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지원액 : 15,0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2,50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 12,500억원
ㅇ융자조건
-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ㅇ 상세 지원내용
구 분 | 지원액 | 지원대상 | 융자한도, 조건 | ||
‘18년 | ‘19년 | ||||
경영안정자금 | 긴급자영업자금 | 750 | 1,300 |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및 여성가장고용기업,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 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 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등 | - 금리 2.0%, 5천만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ㅇ 융자금액 범위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ㅇ 신청기간 : 2019. 1. 2.(수) ~ 자금소진시 까지
ㅇ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다운받기)
신청방법 및 서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하단의 문의처 참조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1577-6119 | 홈페이지URL | http://www.seoulshinbo.c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담당부서 | 사업장 소재 각 영업점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seoulshinbo.c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ㅇ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지점) 현황
자치구 | 영업점 | 위치 | 전화번호 |
마포구, 용산구 | 마포지점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168번지) 6층 애오개역(5호선) 1번출구, 공덕역(5․6호선, 공항철도) 3번출구 | 1577-6119 |
강남구 | 강남지점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5층 503호(삼성동 141 성원빌딩) 선릉역(2호선, 분당선) 8번출구 | |
종로구 | 종로지점 |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9(종로4가 11)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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