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일 20-01-0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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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경기도내 중소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등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업체당 2억원 ~ 30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경기도내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1조원 (기금 2,000억원, 협조 8,000억원)
※ 시행일 : 2020년 1월 2일(목) ~ 자금소진 시까지
ㅇ 금리지원 : 기금융자 금리 인하
- 기금융자 : 저금리 기조 반영하여 3.00% ⇒ 2.85% 기본금리 인하
- 협조융자 : 금리구간별 이차보전 제도*에 따라 운영 (기존과 동일)
※ 자세한 금리지원내용은 경기도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 참조
ㅇ 주요내용
- 업종별 지원한도 개편사항 안내
ㆍ 제조업 : 운전자금 + 창경자금 최대 30억원 이내 지원
ㆍ 비제조업 : 창경자금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 단, 제조업 → 비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 (제조업 지원한도 적용)
기업구분 | 세부 용도 | 제조업 | 비제조업 | |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 건축비 (건축비 80%이내) |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 30억원 | 10억원 |
공장 외 사업장 | 10억원 | |||
복지시설, 기숙사 | 3억원 | |||
매입비 (매입비 80%이내) | 공장, 창고, 산단부지 | 30억원 | 10억원 | |
복지시설, 기숙사 | 2억원 | |||
시설설비구입비 | 30억원 | 2억원 | ||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이내) | 15억원 | 10억원 |
ㅇ 지원계획
구 분 | 지원규모 | 자금 용도 | 지원한도 | 융자기간 (거치기간) | ||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 10,000 | 세부 용도 | 제조업 | 비제조업 | 융자기간 (거치기간) | |
건축비 (건축비 80%이내) |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 30억원 | 10억원 | 8년(3년) | ||
공장 외 사업장 | 10억원 | |||||
복지시설, 기숙사 | 3억원 | 3년(1년) | ||||
매입비 (매입비 80%이내) | 공장, 창고, 산단부지 | 30억원 | 10억원 | 8년(3년) | ||
복지시설, 기숙사 | 2억원 | 3년(1년) | ||||
시설설비구입비 | 2억원 | 8년 (3년) | 3< |
첨부파일
- [경기]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hwp (31.5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06 09: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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