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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운전자금(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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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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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 운전자금(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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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39회 작성일 20-01-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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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분야 : 금융 > 융자 > 운전
  • 소관부처 : 경기도
  •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경기도내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창업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내 중소기업,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등
 
☞ 운전자금(업체당 5천만원 ~ 50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수출형기업」 신설 : 최근 1년 이내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초저금리 「청년혁신 창업기업」 지원업종 확대 : 대표자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 업력 7년 이내 기업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계속 지원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시행규칙에 따른 소재·부품을 제조하는 기업
-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특별경영자금」 지원

ㆍ 재도전 희망특례 지원 : 신용회복 진행자,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이며 현재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운영중인 자

ㆍ 재해피해 특별자금 지원 :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

-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자금」 지원 확대

-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영리), 협동조합,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영리), 소비자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운전자금 : 1조원 (기금 2,000억원, 협조 8,000억원)

 

ㅇ 금리지원 : 기금융자 금리 인하
- 기금융자 : 저금리 기조 반영하여 3.00% ⇒ 2.85% 기본금리 인하   
- 협조융자 : 금리구간별 이차보전 제도*에 따라 운영 (기존과 동일)
 ※ 자세한 금리지원내용은 경기도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 참조

 

ㅇ 주요내용

-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수출형기업」 신설

ㆍ 지원규모 : 200억원 (기금융자)
ㆍ 융자조건 : 업체당 5억원, 3년(1년거치 2년균분상환), 대출금리 2.5%(고정)
- 초저금리 「청년혁신 창업기업」 지원업종 확대

ㆍ 지원규모 : 200억원 (기금융자)
ㆍ 융자조건 : 업체당 5억원, 5년(2년거치 3년균분상환), 대출금리 1.0%(고정)
ㆍ 변경사항 : 도소매업 등 기존 지원제외업종 폐지하여 지원대상 확대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계속 지원

ㆍ 지원규모 : 1,500억원 (협조융자)  *운전자금 500억원, 창경자금 1000억원
ㆍ 지융자조건 : 운전자금 업체당 13억원 이내, 3년(1년거치 2년균분상환) / 창경자금 업체당 30억원 이내, 8년(3년거치 5년균분상환)
-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특별경영자금」 지원

ㆍ 재도전 희망특례 지원 : 업체당 1억원 이내, 3년(만기일시상환), 이차보전 2.0%
 ※ 재도전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ㆍ 재해피해 특별자금 지원

 

구분

 
 

지원범위

 
 

이차보전율

 
 

대출기간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5억원

 
 

1.5% (고정)

 
 

4(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천만원

 
 

2.0% (고정)

 

 

  *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예비규모 : 400억원 (협조융자)

-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자금」 지원 확대

ㆍ 지원한도 상향(1억원) 및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기간연장 4년 → 5년

 

구분

 
 

지원범위

 
 

지원한도

 
 

이차보전율

 
 

대출기간

 
 

점포 임차보증금

 
 

소요금액 90%범위이내

 
 

5천만원

 
 

1.7% (고정)

 
 

5

 

(1년거치 4년균분)

 
 

창업자금

 
 

소요금액 범위 이내

 
 

1억원

 
 

재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2.0% (고정)

 

-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ㆍ 지원규모 : 100억원 (협조융자)

ㆍ 융자조건 : 업체당 2억원, 4년(1년거치 3년균분상환), 이차보전 2.5%(고정)

 

ㅇ 지원계획

 

구 분

 
 

지원규모

 
 

자금 용도

 
 

지원한도

 
 

융자기간(거치기간)

 
 

소 계

 
 

10,000

 
 

운전자금

 
 

일반기업·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벤처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7,000

 
 

인건비원부자재물품구입 등 운전용도

 
 

5억원

 
 

3(1)

 
 

수출형기업

 
 

200

 
  
 

청년혁신창업기업

 
 

200

 
  

5(2)

 
 

사회적경제기업

 
 

100

 
 

2억원

 
 

4(1)

 
 

소상공인

 
 

2,000

 
 

창업자금

 
 

1억원

 
 

5(1)

 
 

경영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점포임차자금 (임차비 90%이내)

 
 

5천만원

 
 

특별경영자금

 
 

500

 
 

희망특례자금(50억원), 재해피해자금(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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