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 2020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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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53회 작성일 20-01-02 14:03쪽지보내기 찜하기(스크랩)
본문
- 지원분야 :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소관부처 : 경기도
- 신청기간 : 2020-01-13 ~ 2020-01-21
사업개요
경기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의 품질경쟁력 향상 및 수익증대를 통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등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공유ㆍ협업분야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대상자 당 5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 3개 이상의 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ㅇ 지원 제외대상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동일내용으로 선정 또는 수행(완료 포함) 중인 협동조합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하단의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2 참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협동조합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협동조합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협동조합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ㆍ사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 업 비 : 850백만원 ※ 사업대상자 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ㅇ 지원조건 :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 선정 후 지원금(공급가액 기준)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ㅇ 지원내용 : 공유ㆍ협업분야 사업비 지원
지원분야 | 세부내용 | 비고 |
공유개발 (브랜드, R&D) | - 시제품 등 공동상품 개발
| ※단, 꾸러미 상품은 협업조합사의 기존 제품이 아닌 신규 개발 제품으로 구성할 것 |
공유마케팅 (판로개척) | - 리플릿,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홍보물 제작 - 온오프라인 광고, 프로모션(시연) 등
| |
공유네트워크 | - 홈페이지, 온라인판매시스템 등 |
신청방법 및 서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제3별관 409호)
ㅇ 신청 서류 : 설림신고(인가)서, 사업추진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경기도 |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
---|---|---|---|
전화번호 | 031-8008-3593 | 홈페이지URL | http://www.gg.go.kr/ |
담당자명 | 김민아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경기도 |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
---|---|---|---|
전화번호 | 031-8008-3593 | 홈페이지URL | http://www.gg.go.kr/ |
담당자명 | 김민아 |
기타사항
문의처
ㅇ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김민아(031-8008-3593)
첨부파일
-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hwp (48.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02 14: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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