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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0년 1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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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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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 2020년 1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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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0-01-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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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분야 :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소관부처 : 경기도
  • 신청기간 : 2020-01-13 ~ 2020-01-20

 

사업개요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상표ㆍ브랜드 개발 등에 소요되는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 인증 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공동상표ㆍ브랜드사업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2019. 11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ㆍ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ㅇ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한도(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 인증사회적기업 :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5천만원 이내

- 공동상표ㆍ브랜드사업 : 3억원 이내
* 공동상표ㆍ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ㆍ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 (기업 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ㅇ 지원기간 : 2020. 3월 ~ 12월

※ 최대지원기간 : 5년 (그 기간 중 최대 지원금액 3억원)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ㆍ 마을ㆍ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 연도에는 지원 불가
 *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경기도담당부서사회적경제과
전화번호031-8008-3583홈페이지URLhttp://www.gg.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경기도담당부서시ㆍ군 담당부서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gg.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 뉴스 → 공고ㆍ입법예고 → 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8008-3583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760-2672

 
 

수원시

 
 

지역경제과

 
 

228-3881,2274

 
 

군포시

 
 

일자리정책과

 
 

390-0513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8075-3724

 
 

오산시

 
 

일자리정책과

 
 

8036-7585

 
 

성남시

 
 

지역경제과

 
 

729-3663,3664

 
 

이천시

 
 

미래전략담당관

 
 

645-3013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324-2228

 
 

양주시

 
 

일자리정책과

 
 

8082-6091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032)625-2702

 
 

안성시

 
 

창조경제과

 
 

686-1752

 
 

안산시

 
 

상생경제과

 
 

481-2609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550-2042

 
 

남양주시

 
 

일자리정책과

 
 

590-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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