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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새일여성인턴제 참여기업 모집 안내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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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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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새일여성인턴제 참여기업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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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92회 작성일 19-12-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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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지원분야 : 인력 > 국내일반인력
  • 소관부처 : 서울특별시
  •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인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인턴채용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월 60만원씩 인턴 채용 지원금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참여 업체

 
 

참여자

 
 

참여 대상

 
 

상시 근로자  5 이상 1000 미만  4대보험 가입 사업장

 

IT, 세무체육스포츠농어촌 분야 기업은

  상시 근로자  2 이상 가능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

 

센터 교육수료  구직등록여성취약계층,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수자 우선선발

 
 

제외 대상

 
 

소비향락업체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다단계 판매업체  외근 영업직 채용업체,

 정부지원금을 부정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업체 

 
 

고용노동부  기타 정부지원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인턴채용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월 60만원씩 인턴 채용 지원금 지급
-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각 60만원씩 지급

 

ㅇ 근무조건 및 협조 사항

 

 

 
 

참여 업체

 
 

참여자

 
 

근무 조건(새일인턴)

 
 

전일제( 35시간 이상근무 원칙

 

시간제( 20시간 이상 35시간 미만근무원칙으로 급여는 최저임금의 130% 이상 지급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한 대우

 
 

협조 사항

 
 

인턴근무자 경력단절예방 교육 반드시 1 이상 참여

 

기업 일촌협약  경력단절예방 교육 협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dongbuwin@naver.com
 
ㅇ 신청 서류 : 구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 명부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담당부서동부여성새일센터 취업팀
전화번호02-460-2384홈페이지URLhttps://dongbu.seoulwomanup.or.kr/
담당자명김채리
담당자FAX02-460-2390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담당부서동부여성새일센터 취업팀
전화번호02-460-2384홈페이지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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