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중은행협력자금-특별지원(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작성일 19-12-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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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 소재 사회적 기업 및 여성 고용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노동부 인증 또는 중앙부처ㆍ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여성고용우수기업 등 대상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융자대상
- 협동조합등 사회적경제기업자금
ㆍ 고용노동부 인증 또는 중앙부처ㆍ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ㆍ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
ㆍ 마을기업, 자활기업
-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ㆍ 여성고용우수기업
ㆍ 서울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참여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ㆍ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ㆍ 저소득층(연35백만원이하),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지원액 : 15,0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2,50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 12,500억원
ㅇ 융자조건
- 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및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 대출금리 : CD연동금리에 서울시가 금리 1.0~2.5%을 보전한 금리(변동금리)
※ 일반자금(4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 1.0% 이차보전
※ 특별자금(5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2.5%, 5천만원 초과 2.0% 이차보전
ㅇ 상세 지원내용
구 분 | 지원액 | 지원대상 | 융자한도, 조건 | ||
‘18년 | ‘19년 | ||||
특 별 자 금 | 협동조합등 사회적경제기업자금 | 40 | 100 | - 고용노동부 인증 또는 중앙부처 ㆍ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 - 마을기업, 자활기업 |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2.0~2.5% |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 - 여성고용우수기업 - 서울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참여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 ||||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 100 | 200 | -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 2.5% | |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 - | 60 | - 저소득층(연35백만원이하),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고정금리 3.3%, 이차보전 1.5% |
ㅇ 융자금액 범위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ㅇ 신청기간 : 2019. 1. 2.(수) ~ 자금소진시 까지
ㅇ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다운받기)
신청방법 및 서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하단의 문의처 참조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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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1577-6119 | 홈페이지URL | http://www.seoulshinbo.c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담당부서 | 사업장 소재 각 영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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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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