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 구로구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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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40회 작성일 20-01-21 14:26쪽지보내기 찜하기(스크랩)
본문
- 지원분야 : 금융 > 융자
- 소관부처 : 서울특별시
- 신청기간 : 2020-01-15 ~ 2020-02-05
사업개요
☞ 서울시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2억원), 소상공인(5천만원) 융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 소상공인 |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
※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기관의 보증제한 업종의 업체 제외(부동산 임대업 등)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6개월 미만인 업체 제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제외, 휴·폐업 중인 업체 제외 ※ 공고일 현재 구로구 자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 및 최근 4년 이내(2016.3.31이후) 구로구 자금 융자업체는 후순위 ※ 공고일 현재 구로구 자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는 융자한도액에서 미상환 원금(공고일 기준)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 신청 가능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총32억원(중소기업 26억원, 소상공인 6억원)
ㅇ 융자시기 : 2월 말 대상자 선정, 3월부터 선정된 업체 대출 은행에 담보 등 제공 후 진행
ㅇ 융자조건(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한 업체)
융자대상 | 융자한도(개별) | 금 리 | 상환조건 |
중소기업 | 2억원 | 연 1.8% |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연2회) |
소상공인 | 5천만원 |
ㅇ 융자방법
- 융자대상 선정 후 여신규정에 따라 은행에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발급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제공 후 신용평가 등 최종 자격심사 결과 융자실행
※ 선정 후 은행에서 융자 진행시 기업의 담보, 신용평가 등급, 재무상태 등에 따라 대출 불가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은행에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기관에 문의 및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서울시 구로구청 지역경제과(구로구청 본관 3층)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우수중소기업 인정서
ㅇ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ㅇ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
---|---|---|---|
전화번호 | 02-860-2865 | 홈페이지URL | http://www.guro.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
---|---|---|---|
전화번호 | 02-860-2865 | 홈페이지URL | http://www.guro.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02-860-2865)
첨부파일
-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hwp (32.0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21 14:26:14
- 신청서식.zip (1.7M)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21 14: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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