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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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 19-12-04 15:43쪽지보내기 찜하기(스크랩)
본문
- 지원분야 : 금융
- 소관부처 : 인천광역시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인천시 소재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의 안정 기반 확보를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과 구조고도화자금 상환유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의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 긴급 경영안정자금, 구조고도화자금 상환유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ㆍ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을 영위하면서
ㆍ 對 일본 직접교역에 대한 피해기업 또는 간접 피해기업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3] 참조
직접교역 피해 | ㅇ 일본과 수출입 거래실적이 있으면서 거래 지연․감소․중단․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ㅇ 일본과의 수출입 실적은 없지만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 지연․파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
간접피해 | ㅇ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직접교역 피해기업과 거래실적이 있으면서 거래 지연․감소․중단․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ㅇ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직접교역 피해기업과 거래실적은 없지만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 지연․파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
※ 지원기준 완화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 시(市)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며 잔여한도가 없어도 관계없이 지원(기존 지원과 관계없이 지원)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미적용
- 지원제외 대상
ㆍ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ㆍ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ㆍ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ㆍ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ㆍ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ㅇ 구조고도화자금 상환유예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ㆍ 인천시 구조고도화자금 상환중인 기업으로,
ㆍ 對 일본 직접교역에 대한 피해기업 또는 간접 피해기업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3]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개요
- 지원규모 : 5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7억원 이내
- 한도산정 : 매출액의 1/3 및 직전 1년간 거래실적의 1/2 중 작은 금액적용
※ 계약은 수령 예정금액의 90% 적용
- 지원기간 : 1년, 2년(만기 일시상환), 3년(6개월 거치 5회 분할상환)
- 지원금리 : 이차보전 2%
-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고정 및 변동 등 기업체 자율 선택)
- 대출유효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씨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수출입은행
ㅇ 구조고도화자금 상환유예 지원개요
- 지원내용 : 상환중인 원금 또는 상환예정 원금에 대한 상환유예
ㆍ 신청횟수 : 1회 (1회 신청 시 분할상환 4회차분까지 유예 신청 가능)
ㆍ 유예기간 : 회차별 최대 1년 (대출금 만기일 범위이내, 만기연장 없음)
ㆍ 지원절차 : 유예검토요청(업체→ITP) ⇒ 사유검토 내부결재(ITP) ⇒ 상환유예 신청서 제출(업체→ITP, 해당은행 확인도장 날인)⇒ 승인공문 발송(ITP→업체․은행)
신청방법 및 서류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1층, ITP 성장지원센터
ㅇ 신청 서류
-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신청서 등
- 구조고도화자금 상환유예 : 신청서, 대출원장 조회표 및 상환스케줄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성장지원센터 |
---|---|---|---|
전화번호 | 032-260-0621 | 홈페이지URL | https://www.itp.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성장지원센터 |
---|---|---|---|
전화번호 | 032-260-0621 | 홈페이지URL | https://www.itp.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인천테크노파크 성장지원센터(032-260-0621~4)
첨부파일
- [인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hwp (20.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04 15:43:34
- 제출서류.zip (50.7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04 15: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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