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19년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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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19-12-04 15:42쪽지보내기 찜하기(스크랩)
본문
- 지원분야 : 금융
- 소관부처 : 경기도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경기도 내 소상공인 중 고금리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소외계층(금융소외자, 사회적약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등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에 소재 취약 소상공인(금융소외자 또는 사회적 약자)
☞ 2,000만원 ~ 5,000만원 이내 지원
☞ 경기도에 소재 취약 소상공인(금융소외자 또는 사회적 약자)
☞ 2,000만원 ~ 5,0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법인제외)
ㆍ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며 대표자가 만 20세 이상인 자
ㆍ 금융소외자* 또는 사회적 약자**
* 금융소외자 : 연소득이 44백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정보회사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50대 가장(은퇴자, 실직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특별지원자금대상자 : 금융소외자 또는 사회적약자 중 경기도내 시군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담당공무원이 추천한 자로 내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법인제외)
ㆍ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며 대표자가 만 20세 이상인 자
ㆍ 금융소외자* 또는 사회적 약자**
* 금융소외자 : 연소득이 44백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정보회사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50대 가장(은퇴자, 실직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특별지원자금대상자 : 금융소외자 또는 사회적약자 중 경기도내 시군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담당공무원이 추천한 자로 내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자금이란?
- 고금리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소외계층(금융소외자, 사회적약자 등)을 집중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특별금융 프로그램입니다.
ㅇ 지원규모 : 220억원 (일반지원 210억원, 특별지원 10억원)
※ 변동가능
ㅇ 지원한도
일반지원 | 창업자금 | 3,000만원 이내 |
경영개선자금 | 2,000만원 이내 | |
특별지원 | 특별지원자금 | 5,000만원 이내 |
ㅇ 지원조건 : 대출금리 연 2.6% 고정금
리
ㅇ 인센티브 : 페이백(Pay Back)
-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자금 전액상환자에게 총 부담한 정상이자의 일부를 환급
지원절차
대상추천 | → | 상담 | → | 사전교육 | |
→ | 서류접수ㆍ현장평가 | → | 위원회 심의 | → | 보증서 발급 |
→ | 대출약정 | → | 사후관리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유선 상담
- 경기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 1577-5900)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대표번호) 1577-5900 | 홈페이지URL | https://www.gcgf.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대표번호) 1577-5900 | 홈페이지URL | https://www.gcgf.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부천시(www.bucheon.go.kr) → 시정소식 → 새소식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경기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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