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19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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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19-12-04 14:26쪽지보내기 찜하기(스크랩)
본문
- 지원분야 : 인력
- 소관부처 : 인천광역시
- 신청기간 : 매월 15일까지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소재의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사회적기업 대상
☞ 4대 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68,400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ㆍ 다만,「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자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수준
- 지원한도 : 50명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75%)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19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8,35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고용보험 이중취득자로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해당 사회적기업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
ㅇ 지원한도
- 지원한도 : 4대 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68,400원
ㆍ 고용보험은 1인당 월 15,700원(≒8,350원 * 209시간 * 0.9%)
ㆍ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3,090원(≒8,350원 * 209시간 * 0.75%)
ㆍ 건강보험은 1인당 월 61,080원(≒8,350원 * 209시간 * 3.50%)
ㆍ 국민연금은 1인당 월 78,530원(≒8,350원 * 209시간 * 4.5%)
※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 보험료(74,710원)만 지원(단, 고용보험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해당부분 지원),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89,870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152,700원)만 지원
ㅇ 지원기간
-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4년이며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ㆍ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ㆍ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ㆍ 매월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ㅇ 신청기간 : 매월 15일까지
지원절차
사회보험료 납부 실적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 | → | 납부실적 등 관련서류 확인 후 보험료 지급 |
사회적기업→기초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사회적기업 |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본부 사회적경제과 |
---|---|---|---|
전화번호 | 032-440-4973 | 홈페이지URL | http://www.incheon.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incheon.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기초 | 연락처 | 기초 | 연락처 |
중구 | 032-760-6953 | 부평구 | 032-509-7422 |
동구 | 032-770-6177 | 계양구 | 032-450-6775 |
미추홀구 | 032-880-7942 | 서구 | 032-560-2969 |
연수구 | 032-749-8483 | 강화군 | 032-930-3353 |
남동구 | 032-453-2493 | 옹진군 | 032-899-2514 |
첨부파일
- [인천]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hwp (208.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04 14: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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