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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반도체산업 피해 특별경영자금 시행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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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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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9년 반도체산업 피해 특별경영자금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19-12-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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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지원분야 : 금융
  • 소관부처 : 경기도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경기 도내 관련 제조업을 대상으로 일본 정부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도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일본 수출규제품목 사용 제조업체 

 

☞ 업체당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일본 수출규제품목 사용 제조업체(하단의 첨부파일 : 별표1 지원대상 확인방법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100억원 (협조융자)


ㅇ 지원기간 : 2019.07.22.(월) ~ 2019.12.31.(화) (자금소진시까지)  

 

ㅇ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기존한도와 별도운영) 

 

ㅇ 대출기간 : 3년(1년거치 2년균분 상환) 

 

ㅇ 담보 : 부동산, 보증서, 기타 

 

ㅇ 대출기관 : 농협, 우리, 신한, KEB하나, SC은행

 

ㅇ 이차보전율 : 1.5% 

 

ㅇ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ㅇ 자금평가 및 한도사정
- 평가방법 : 운전자금 평가와 동일, 평가점수 50점 이상
-  한도사정 : 매출액의 1/2 범위내

 

ㅇ 대출금 상환유예
- 지원대상 : 일본정부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중 기존 도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한 기업 (하단의 첨부파일 별표1)
- 근거 : 육성자금 융자지침 제34조(원금상환유예) 1항
 ㆍ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예범위 : 분할상환 2회차까지 원금상환 유예
- 운영기간 : 2019.07.22.(월) ~ 2019.12.31.(화)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g-money.gg.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담당부서지점별 담당부서
전화번호1577-5900홈페이지URLhttps://www.gcgf.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담당부서지점별 담당부서
전화번호1577-5900홈페이지URLhttps://www.gcgf.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www.egbiz.or.kr) → 사업신청 → 지원사업신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Tel :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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