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 변경 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19-12-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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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경기도 내 소재하고, 대표자가 만20세 이상~39세 이하 업력 7년 이내인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3억원~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도내기업으로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만20세 이상~39세 이하 업력 7년 이내의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구 분 | 지원요건 | 지원한도 |
Track1 (혁신형 창업기업) | ①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등록(출원 포함)된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포함) 보유기업 ② 부품ㆍ소재 전문 확인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확인) ③ 신기술인증(NE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확인) 보유기업 ④ 신제품인증(NEP, 국가기술표준연구원 확인) 보유기업 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신설) ⑥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이내정부, 도, 또는 시·군,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주관한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 단, ①~④의 경우, 만40세 이상 업력 3년 이내의 기업도 지원가능 |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
Track2 (벤처형 창업기업) | ①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 : 경기도 내 벤처센터, 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 창업보육센터 등 공공지원기관입주기업 ② 도 주관 창업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기업(신설) ③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
ㅇ 지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A.01~03 | 농업, 임업 및 어업 | K.64~66 | 금융 및 보험업 |
B.05~08 | 광업 | L.68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F.41~42 | 건설업 | N.74~76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G.45~47 | 도매 및 소매업 | P.85 | 교육 서비스업 |
H.49~52 | 운수 및 창고업 | R.90~91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I.55~56 | 숙박 및 음식점업 | S.94~96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개요
- 지원규모 : 총 1,000억원(기금융자)(2018년 100억원, 2019년 400억원, 500억원 증액분 추후시행)
- 지원기간 : 2018.10.15.(월) ~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기존한도와 합산)
- 대출기간 : 5년(2년거치 3년균분상환)
- 담 보 : 재단보증서
- 대출기관 : 농협은행, 신한은행
- 대출금리 : 1%(고정)
ㅇ 자금평가 및 한도사정
- 평가방법 및 한도사정 : 경기신보 특례보증 연계에 따른 평가 생략
ㅇ 특례 보증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1억원 중)
- 보증기간 :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보증비율 : 90%(단, 보증금액 20백만원이하의 경우 100%)
- 보증료율 : 연 0.7%(고정) ※ 기준 보증료율 1.0%
지원절차
자금조성 | → | 신청, 접수, 지원결정, 보증 | → | 대 출 |
경기도 | 재 단 | 농협, 신한은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유선 문의
첨부파일
-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 변경 지원사업 공고문.hwp (32.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04 15: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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