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희망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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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진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64회 작성일 20-06-23 17:41쪽지보내기 찜하기(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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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휴먼잡트러스트"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려 게시글 작성드립니다.
하단의 안내사항 확인하시고 진행 희망하시거나 혹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연락주세요
032-822-7359
[정의]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단, 기업에서 따로 납부하는 금액'0'원으로 납부금 없으며 , 기업명의 가장계좌가 개설되므로 위와같이 표시됨을 안내드립니다.)
[가입대상] (자세한내용은 문의 주세요)
◈ 청년 ◈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39세까지 허용
※ 원칙적으로 학력제한은 없으나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은 가입 불가
○ 공통요건 : 최종학교 졸업이후 생애최초 취득자 및 고보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자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기간은 산정시 제외)
○ 개별요건 : (2년형) 고보 총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허용
(3년형) 뿌리기업 입사자만 참여가능
◈ 기업 ◈ 고용보험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①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기업도 참여가능
②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정규직)으로 급여는 2020년 최저임금(1,795,310원) 이상 지급
③ 임금 상한액: 월 평균 급여 총액 350만원 초과 시 가입 불허(2020년 입사자 대상)
④ 근무시간은 주 30시간 이상이어야 함(2020년 입사자 대상)
워크넷 참여신청 (온라인①) 기업/청년 | ▶ | 정규직 채용 명단 통보 및 서류제출 (기업 →운영기관) | ▶ | 선발 (운영기관) | ▶ | 중진공 청약신청 (온라인②) 기업/청년 | ▶ | 중진공 청약승인 (온라인②) 기업/청년 | |||
1.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참여 신청 완료 →이때 운영기관을 "휴먼잡트러스트"로 동일하게 신청 (청년/기업 모두 신청하여야 하며, 기업의 경우 1년에 한 번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2. 서류제출 3.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및 선발(서류제출일로부터 통상 14 영업일) 4. 선발완료 안내 받으신 다음날 청년/기업 중진공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 청약 신청 |
첨부파일
-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리플릿.pdf (821.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23 17: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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