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세설계 핵심 포인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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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석현다온파트너스 댓글 2건 조회 1,303회 작성일 20-08-07 11:08쪽지보내기 찜하기(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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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정관 내 절세위한 필수사항을 꼼꼼하게 챙겨라.
등기사항
상호(등기된 상호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업의 타인 등기상호 사용은 위법이다.(상법 23조 4항)),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2주 이내에 변경 등기), 회사의 목적(상법 317조2항), 주식매수 선택권, 주식 앙도제한 등
절대적 기재사항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공고의 방법 등
* 주식의 총수란? 미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수권주식수’라고도 한다. 이 주식의 총수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한다.
2011년 4월 14일 이 전엔 회사 설렴 때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했다.
현재는 회사가 발행 할 주식의 총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상법 289조 2항)
따라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넉넉하게 규정해야 추후 정관변경과 변경등기 절차 없이 신속한 실무 진행이 가능하다.
절세설계를 위한 기재사항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 중간배당, 주주총회의 의장(주주총회 개최 시 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수행 한다.
총회 의장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좋다.)
주주총회 결의사항
대표이사 선임, 공동대표 선임, 신주 발행, 준비금 자본 전입, 전환사채 발행,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등.
자본금 규모 및 지분구조
• 업종별 행정상 최저자본금 요건 외에 상법상 최저자본금은 없다.
• 주주는 임원일 필요가 없으며, 1인 주주도 가능하다.
• 설립 당시 자본금 규모가 작을 때 지분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좋다.
• 소득의 배당을 통한 귀속처 변경을 위해 자분 분산설계는 꼭 필요하다.
임원의 구성
• 회사의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 및 감사를 결정한다. 이사 중 대표이사를 정한다.
• 이사는 3명(상법 383.조 1항) 이상이면 수의 제한은 없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2명도 가능하다.(상법 383조 1항).
• 이사가 1~2인인 경우 이사회 구성을 하지 못하므로 이사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주주가 아닌 자도 임원이 될 수 있다. 이사자격은 자연인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