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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CEO를 위한 절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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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석현다온파트너스 댓글 9건 조회 5,323회 작성일 20-07-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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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이되는 국세청 권장 절세요령


절세 요령

절세 효과

6억원 범위 내에서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해라. 

106억원 한도 내에서 부인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해주면 증여세를 물지 않으면서 나중에 자녀의 상속세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

(10년마다 가능, 증여신고 필수)

계부, 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이 공제된다.

2014년부터는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10년간 5천만원 한도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년마다 가능, 증여신고 필수)

물려줄 재산이 많다면 종신보험을 적극 활용하라.

자녀가 낼 상속세 납부 세액에 해당하는 만큼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부동산을 헐값에 파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기준시가 고시 전에 팔아라.

기준시가가 오른 것으로 고시되기 전에 팔면 이전 기준시가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절감 할 수 있다.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는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분리과세를 하면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되지만, 4천만원 이하의 종합과세는 17% 이하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모의 병원비는 부모의 재산으로 납부하라.

상속재산이 병원비 납부액만큼 줄어 상속세가 절감된다.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라.

부동산은 시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평가하므로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것보다 유리하다.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시켜라.

부부 예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이 계산된다. 예금이 분산되어 있다면 소득이 줄어들어 적용세율이 낮아진다.

증여를 했으면 증거를 남겨라.

미신고 시 증여재산공제세액 범위 내에 있었어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재산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분산시켜라.

한사람 명의로 계속해서 재산을 취득하면 분산해 취득하는 경우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난다.

주택거래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는 증빙서류를 장 챙겨라.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지대, 용도변경 개조비, 냉 난방장치 설치비 등이 모두 공제된다.

상속세는 장기 세금 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대비하자.

아무런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상속이 개시되면 안내도 될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지 마라.

허위신고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 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녀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증여세 상당액만큼의 현금을 더해 증여하면 한 번의 신고 납부로 증여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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