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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산단 규제완화 혜택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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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225회 작성일 11-05-3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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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시화, ‘배출시설 완화’ 8개 업체 입주 결정

경기도내 산업단지들이 잇따른 규제 완화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임대 전용산업단지는 의무 임대기간이 단축되면서 청약률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일반 산업단지는 환경 규제가 완화되면서 입주하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2월 도내 임대 전용산업단지의 의무 임대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면서 청약률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08년 9월31일 공고한 부천 오정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의무기간 단축 전 37%에 머물던 청약률이 단축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77%로 상승했다.

이에 대해 도는 토지의 미래가치를 중시하는 기업체의 임대산업단지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임대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면서 호전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임대 분양제도인 장기임대전용산업단지는 시중 시세의 1/3수준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조성원가의 3% 이하)로 공급되는 산업단지로 최장 5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5년 후 분양으로 전환된다.

또 지난해 ‘반월·시화산업단지 배출시설 인·허가 제한지침’이 개정된 뒤 이 곳에 ㈜메탈라이프 등 8개 사업장의 입주가 결정되는 등 입주 기업이 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이 입주하면 약 1천억원의 매출과 15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반월·시화산단 배출시설 인·허가 제한지침’은 구리, 염소 등 특정유해물질 등을 발생시키는 업체의 배출시설 인·허가를 엄격히 제한해 입주를 금지했던 제도다.

도는 지난해 산업단지 관계자와 지역주민, 환경단체들과 함께 첨단산업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 발전 저하를 이유로 환경심의위원회 심사 기준을 통과한 105개 첨단 업종에 대해 입주를 허용하도록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환경규제 완화 이후 에어프로덕츠 전자소재 등 해외 유망 기업들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엄격한 환경심의를 통해 좋은 기업들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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